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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상품 콜옵션 '대박'...5일간 10배 상승 종목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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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상품 콜옵션 '대박'...5일간 10배 상승 종목 나와

증권사, 파생상품 수수료 할인 내걸고 고객 유혹

12월 만기 콜옵션 행사가격 395 종목 시세 그래프이미지 확대보기
12월 만기 콜옵션 행사가격 395 종목 시세 그래프
12월 들어 파생상품 중 콜옵션에서 10배 이상 상승한 종목이 나왔다.

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파생상품 기초자산인 코스피200 지수는 전날 보다 0.88% 상승한 396.31로 마감했다. 코스피200 지수는 지난달 말 373.24에서 5거래일 동안 6.18%(23.07p) 상승했다.
파생상품의 기초자산인 코스피200 지수가 6.18% 상승할 동안 12월물 콜옵션 행사가격 395.0 종목은 1100% 급등했다.

12월물 콜옵션 중 현재 코스피200 지수와 가장 근접한 등가격 콜옵션은 행사가격 395.0인 종목이다.

이 종목의 최근 시세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지난 11월 30일 이 종목의 종가는 0.25로 한 계약당 금액은 6만2500원에 해당한다.

이날 종가는 3.00으로 끝났으며, 한 계약당 금액은 75만 원이다. 5일 만에 무려 11배인 1100% 급등한 셈이다.

외가격 콜옵션 중 행사가격 400 콜옵션도 같은 기간 0.07(한 계약당 1만7500원)에서 0.82(20만5000원) 까지 1072% 껑충 뛰었다.
파생상품에서 모처럼 대박이 터지자 증권업계도 수수료 할인을 앞세워 고객을 유혹하고 있다.

신한금융투자는 지난 6일 국내 선물옵션 전 종목의 온라인 수수료를 인하한다고 밝혔다. 사진=신한금융투자이미지 확대보기
신한금융투자는 지난 6일 국내 선물옵션 전 종목의 온라인 수수료를 인하한다고 밝혔다. 사진=신한금융투자

신한금융투자는 전날 국내 선물옵션 전 종목의 온라인 수수료를 인하한다고 밝혔다.

코스피200 선물의 인하된 수수료를 적용할 경우, 10억원 이하 거래 시 0.01%에서 0.002%로 최대 80% 수수료가 감소된다. 장내파생상품인 지수선물, 주식선물, 통화 및 상품선물, 야간선물 등 선물 전종목과 지수옵션 종목도 할인이 적용된다.

선물옵션 수수료는 코스피200 선물 매매 시 기존에 10억 이하 0.01%·10억원 초과 0.003%에서 매매금액 상관없이 0.002%로 변경된다. 코스피200옵션은 기존 매매 시 0.15%+ 계약당 13원에서 0.13%+ 계약당 13원으로 변경된다.

신한금융투자 관계자는 "지난해 이후 개인투자자의 선물옵션 거래량이 증가함에 따라 거래고객수가 증가했고, 많은 고객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수수료를 인하하게 됐다"고 말했다.
키움증권은 7일 신규와 휴면 고객 대상으로 내년 3월4일까지 '국내선물옵션 수수료 최대 90% 할인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사진=키움증권이미지 확대보기
키움증권은 7일 신규와 휴면 고객 대상으로 내년 3월4일까지 '국내선물옵션 수수료 최대 90% 할인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사진=키움증권

키움증권은 90%의 수수료 할인을 내세우고 있다.

키움증권은 이날 신규와 휴면 고객 대상으로 내년 3월4일까지 '국내선물옵션 수수료 최대 90% 할인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회사 측에 따르면 참여 대상인 신규고객은 지난 1일 이후 선물옵션 계좌를 최초 개설한 고객이며, 휴면고객은 5월31일 이전에 선물옵션 계좌를 개설한 고객 중 6월1일부터 6개월간 선물옵션 거래가 없던 고객이다. 국내선물옵션 신규와 휴면 고객은 이벤트 신청 후 비대면 계좌 기준 3개월 동안 수수료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또 비대면 계좌 기준으로 수수료 할인 적용기간 동안 선물 600억원 이상 또는 옵션 20억원 이상 거래금액 충족 시 추가 3개월을 적용 받을 수 있다.

키움증권 관계자는 "해당 수수료 할인은 유관기관 수수료만 납부하게 돼 코스피200선물 기준 약 90%의 수수료 비용 절감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개인투자자가 선물옵션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금융투자교육원의 '파생 사전교육'을 1시간 이상 수료해야 한다.

한국거래소에서 제공하는 '파생상품 모의거래'를 3시간 이상 수료해야만 거래가 가능하다.


정준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jbkey@g-enews.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