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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억 불법 대출한 농협직원, 코인투자로 돈 잃고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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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억 불법 대출한 농협직원, 코인투자로 돈 잃고 징역 5년

주식으로 돈 잃고 가족·친인척 명의 도용해 27억 불법 대출
대출자금, 코인으로 탕진…재판부 “주변 피해가 크다”

서울 강남구 빗썸 고객지원센터 전광판에 암호화폐 가격이 표시되어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서울 강남구 빗썸 고객지원센터 전광판에 암호화폐 가격이 표시되어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가족과 친인척 명의를 도용해 수십억 원의 불법 대출을 받은 농협은행 전 직원이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다. 해당 직원은 주식 투자 실패를 복구하고자 일을 저질렀지만, 불법 대출 자금을 암호 화폐로 탕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는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 된 NH농협은행 전 직원 A(40)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당초 A씨는 제주시의 한 NH농협은행 지점에서 2019년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총 일곱 차례에 걸쳐 약 27억 5000만 원의 불법 대출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이를 위해 어머니를 비롯한 친인척의 명의까지 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A씨는 연이은 주식 투자 실패로 자금이 쪼들리자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대출 받은 자금은 암호 화폐로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일부 대출금은 상환 했다”며 “다만 피고인 때문에 가족은 물론 동료들까지 큰 피해를 입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신민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ho63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