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설 명절부터 농수산품 선물가액이 기존 10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허용된다. 이는 청탁개정법 개정에 의한 것으로, 코로나19로 어려운 농업계에 활기를 불어 넣을 것으로 예상된다.
9일 송재호 의원은 정기회 마지막 날 본회의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청탁금지법)’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농수산품 선물가액을 20만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날 통과된 청탁금지법 개정안은 내년 명절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시행령으로 정하는 기간(설·추석) 동안 농수산가공품에 한해 그 가액범위를 현재의 두 배(20만 원)까지 허용하는 것이다.
송재호 의원은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매년 농수산품 가액 상향 요구가 있었는데, 국회가 이를 법제화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며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 농가에 희망을 전달할 수 있어서 매우 기쁘다”고 밝혔다.
신민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ho63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