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송금 서비스 이용 중 발생한 착오송금만 지난해 53억2334만 원으로 2017년(2억6379만 원) 대비 19배 이상 폭증했다. 코로나19 등으로 확산된 비대면 경제로 고객 편의성이 향상됐지만, 반대로 착오송금 등의 피해도 덩달아 늘었다. 이에 예금보험공사는 실수로 잘못 송금한 돈을 반환 받도록 지원하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지난 7월 6일부터 시행중이다. 그 결과 예보는 925건(12억 원)을 송금인에게 반환했고, 790건에 대한 반환지원 절차도 진행중이다.
문제는 신청한 건수의 절반 가량(1945건)이 비지원대상이란 점이다. 이는 착오송금 신청 요건에 대한 홍보 부족에서 기인한다. 이에 착오송금반환 제도의 신청대상과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1000만 원 이내 정상계좌만 반환 가능…“비용도 뗍니다”
우선 착오송금자는 금융사를 통해 수취인에게 반환 요청을 해야 한다. 이때 미반환시 예금보험공사에 반환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반환대상은 올해 7월 6일 이후 발생한 착오송금에 한정한다. 반환 조건도 따져봐야 한다. 먼저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착오송금에 한해 반환 신청 할 수 있다.
두 번째로 금융사의 계좌나 간편송금업자 계정을 통해 송금했거나, 착오시 반환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예보가 수취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반환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세 번째로 수취계좌가 정상계좌로 확인돼야 한다. 대표적으로 ▲보이스피싱 등 사기범죄에 이용된 계좌 ▲압류 등 강제 집행 중인 계좌 ▲수취인이 사망 또는 파산 절차가 진행 중인 계좌 등에 대해선 반환 신청이 불가능하다.
해당 조건에 해당되면 착오송금인은 예보 홈페이지의 ‘착오송금 반환지원 정보시스템(kmrs.kdic.or.kr)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예보 본사 상담센터(1588-0037)를 방문해 반환 신청을 할 수 있다. 반환에 걸리는 기간은 통상 접수 일로부터 약 2개월 내외다. 반환되는 금액도 100%는 아니다. 예보는 우편비용, 지급명령 관련 비용, 인건비 등을 차감한 잔액을 송금인에게 반환한다. 이때 회수에 소요되는 비용은 상이할 수 있으며, 100만 원 기준 약 4만 원 정도가 소요된다.
신민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ho63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