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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송금, 반환 신청의 모든 것…“보이스피싱은 안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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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송금, 반환 신청의 모든 것…“보이스피싱은 안돼요”

예보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 운영 중…“5~1000만 원 이하만”
범죄연루, 강제집행 등 반환대상 탈락…“반환 시 비용 뗍니다”

#40대 직장인 A씨는 지인에게 보낼 100만 원을 착오로 다른 사람에게 보냈다. 계좌번호와 성이 비슷한 타인에게 송금한 것. 며칠 후 잘못 송금한 것을 깨달은 A씨는 계좌를 확인했지만, 착오 송금한 금액은 돌아오지 않았다. 이에 고민하던 A씨는 직장 동료로부터 예금보호공사의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에 대해 듣게 된다. 결국 A씨는 한 달이 지났지만 예보의 도움으로 착오 송금한 돈 중 96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절차 진행도 [자료=예금보호공사]이미지 확대보기
착오송금 반환지원 절차 진행도 [자료=예금보호공사]

간편송금 서비스 이용 중 발생한 착오송금만 지난해 53억2334만 원으로 2017년(2억6379만 원) 대비 19배 이상 폭증했다. 코로나19 등으로 확산된 비대면 경제로 고객 편의성이 향상됐지만, 반대로 착오송금 등의 피해도 덩달아 늘었다. 이에 예금보험공사는 실수로 잘못 송금한 돈을 반환 받도록 지원하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지난 7월 6일부터 시행중이다. 그 결과 예보는 925건(12억 원)을 송금인에게 반환했고, 790건에 대한 반환지원 절차도 진행중이다.

문제는 신청한 건수의 절반 가량(1945건)이 비지원대상이란 점이다. 이는 착오송금 신청 요건에 대한 홍보 부족에서 기인한다. 이에 착오송금반환 제도의 신청대상과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1000만 원 이내 정상계좌만 반환 가능…“비용도 뗍니다”


우선 착오송금자는 금융사를 통해 수취인에게 반환 요청을 해야 한다. 이때 미반환시 예금보험공사에 반환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반환대상은 올해 7월 6일 이후 발생한 착오송금에 한정한다. 반환 조건도 따져봐야 한다. 먼저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착오송금에 한해 반환 신청 할 수 있다.

두 번째로 금융사의 계좌나 간편송금업자 계정을 통해 송금했거나, 착오시 반환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예보가 수취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반환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세 번째로 수취계좌가 정상계좌로 확인돼야 한다. 대표적으로 ▲보이스피싱 등 사기범죄에 이용된 계좌 ▲압류 등 강제 집행 중인 계좌 ▲수취인이 사망 또는 파산 절차가 진행 중인 계좌 등에 대해선 반환 신청이 불가능하다.

해당 조건에 해당되면 착오송금인은 예보 홈페이지의 ‘착오송금 반환지원 정보시스템(kmrs.kdic.or.kr)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예보 본사 상담센터(1588-0037)를 방문해 반환 신청을 할 수 있다. 반환에 걸리는 기간은 통상 접수 일로부터 약 2개월 내외다. 반환되는 금액도 100%는 아니다. 예보는 우편비용, 지급명령 관련 비용, 인건비 등을 차감한 잔액을 송금인에게 반환한다. 이때 회수에 소요되는 비용은 상이할 수 있으며, 100만 원 기준 약 4만 원 정도가 소요된다.
장동훈 예보 착오송금반환지원부 팀장은 “착오로 송금했을 때는 당황하지 말고, 먼저 거래 은행에 알려 반환을 시도해야 한다. 거부 당했을 때 예보 홈페이지나 본점을 방문해주시면 대상 여부를 검토해 소비자의 돈을 찾아드리겠다”며 “비록 절차가 번거로울 수 있지만 어렵거나 힘든 것은 아니니, 착오송금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예보의 문을 두드려 달라”고 말했다.


신민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ho63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