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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안정에 방점 찍은 금융위, “내년 가계부채 4~5%대로 관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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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안정에 방점 찍은 금융위, “내년 가계부채 4~5%대로 관리할 것”

금융위 ‘2022년 업무계획’ 발표, 코로나19 금융지원 정상화 유도
금융산업 경쟁력 제고 및 실물 지원 강화…디지털 혁신 가속화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및 취약 차주별 맞춤형 지원 강화에도 힘써

금융위 2022년 금융정책 추진 방향 그래픽 [자료=금융위원회]이미지 확대보기
금융위 2022년 금융정책 추진 방향 그래픽 [자료=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가 가계부채 증가세를 코로나19 이전으로 정상화하고, 내년 종료를 앞둔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도 안정적 연착륙 유도로 내년도 금융정책 추진 방향을 선정했다.

22일 금융위가 발표한 ‘2022년 업무계획’에 따르면 내년도 금융위의 금융정책 추진방향은 ‘금융안정·발전에 기반한 경제성장 뒷받침’에 방점 찍을 전망이다. 세부적으로는 먼저 금융위는 내년 가계부채 증가세를 코로나19 이전인 4~5%대로 정상화할 방침이다.
전 금융권 가계부채 증가율 추이 [자료=금융위원회]이미지 확대보기
전 금융권 가계부채 증가율 추이 [자료=금융위원회]

이를 위해 내년 1월부터 가계대출 총액 2억 원 초과 차주에게, 7월부턴 1억 원 초과 차주에게 차주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한다. 이때 중·저신용자 대출과 정책적 서민금융상품에 대한 충분한 한도와 인센티브도 부여한다. 또한 분할상환대출 취급을 확대하기 위해 인센티브도 강화하고 중도상환수수료 감면조치를 통해 조금씩 나눠 갚는 관행을 정착시킨다는 계획이다. 보금자리론 중도상환수수료 70% 감면 기한도 올해 말에서 내년 6월까지 연장한다.

금융위는 ‘가계부문 경기대응 완충자본’ 적립제도를 도입해 내년 중 시범시행한다. 현재 예정된 적립안은 GDP 대비 가계부채 갭(gap), 은행별 가계대출 비중 및 증가세 등을 감안해 최대 2.5%의 추가 자본을 적립해야 한다. 또한 가계부채 증가율을 감안해 예금보험료율의 차등화, 제2금융권의 미사용 한도성 여신 충당금 적립 등 신규 관리 조치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맞춤 대책도 강구 된다. 우선 개인사업자대출 건전성 점검을 강화한다. 금리 상승 기조와 내년 3월말 종료를 앞둔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종료 등을 대비해 연착륙 방안도 문제 없이 준비한다.

금융업권별 제도 정비에도 나선다. 먼저 은행, 보험, 카드업권의 원활한 신사업 진출을 위해 플랫폼 사업 등 부수적 업무 범위 확대도 검토한다. 또한 금융권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를 위해 인공지능(AI) 인프라 확충, 데이터 결합제도 개선, 오픈파이낸스 추진방안 마련, 이용자 보호 강화 등도 추진한다.

특히 빅테크의 금융진출과 시장점유율 확대에 대비해 빅테크 발(發) 잠재리스크를 점검 및 관리방안을 검토한다. 이를 통해 디지털 금융에 익숙치 않은 금융소비자에 대한 보호체계도 강화한다.

이밖에 금융사가 자율적으로 실효성 있는 내부 통제 체제를 구축토록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개념을 명확히 하고,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의 적합성을 제고한다. 예금보험료율의 적정수준·요율한도 산정을 위한 예보제도 개편도 검토한다.

금융위는 경제성장을 견인하기 위한 실물지원 강화안도 준비했다. 금융위는 내년 중 산업은행·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을 통해 204조1000억 원 규모의 자금을 공급한다. 뉴딜분야의 정책금융 공급목표도 당초보다 확대한다. 녹색금융 촉진과 탄소배출권 거래 활성화 등을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탄소배출권 선물시장’ 도입을 검토하는 등 제도 인프라 구축에도 자금지원을 확대한다.

병목현상으로 대변되는 대내외 불확실성 대응을 위해 산은·기은을 통한 운전자금 대출과 7500억 원 이상의 소부장 특례보증도 공급을 확대한다.

이밖에 420억 원 규모의 청년창업 지원펀드를 신규 조성하고, 신기술금융사의 자금운용 규제를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비 수도권 지역의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해 ‘디캠프 지역 거점센터’ 설립에도 공을 들일 계획이다.

끝으로 금융위는 내년에도 서민 등 취약계층, 청년층 등에 대한 맞춤형 금융지원을 강화하고 금융시스템 전반을 소비자 친화적으로 전환하는 등 포용적 금융도 확산한다.

먼저 서민 등 취약계층 등을 위해 10조 원 규모의 정책서민금융을 공급하고 근로자 햇살론 등 기존 서민정책상품의 대상을 확대하거나 지원요건을 완화한다. 특히 근로자햇살론이나 햇살론뱅크의 대출한도를 내년에 한해 일시적으로 500만 원 가량 증액해 취약 차주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대상 범위도 넓히고 컨설팅 지원 대상도 확대한다.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 제도를 법제화하고, 청년희망적금·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 등을 본격 시행해 청년층 자산형성‧관리를 지원한다.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고자 주택금융삼품 특례를 강화하고, 소비자 친화적인 금융시스템 구축과 금융 관행 개선을 추진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국내외 경제가 회복 흐름을 보이나, 코로나19 변이 영향 등으로 방역‧실물 불확실성이 지속된다”며 “유동성‧민간부채 급증, 자산가격 불안정 등 글로벌 정책 기조 전환과 맞물려 시장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그는 “내년에는 가계부채 관리 강화 기조를 유지하면서 코로나19 조치의 질서 있는 정상화를 목표로 하겠다”며 “특히 취약 계층의 금융 접근성을 유지하고, 위기로부터의 완전한 회복까지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신민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ho63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