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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 편하게 받고 싶으면 '동의서' 만 클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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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 편하게 받고 싶으면 '동의서' 만 클릭하세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 실시
서비스 이용하려면, 동의서만 회사에 제출

직장인들의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 환급 절차가 간편해졌다. 사진=국세청이미지 확대보기
직장인들의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 환급 절차가 간편해졌다. 사진=국세청
직장인들의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 환급 절차가 간편해졌다.

국세청은 23일 연말정산에 앞서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 도입과 함께 바뀐 개정 세법 등에 대해 안내했다. 이번 연말정산에서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다. 근로자가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제출하지 않고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제공할 수 있도록 '동의서'를 제출하면 된다.
기존에는 근로자가 일일이 홈택스에 접속하거나 세무서를 방문해 개인별 간소화자료를 발급 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했지만, 올해부터는 간소화 자료 제공 동의를 하면 국세청이 일괄 제공하게 된다.

회사는 국세청에서 제공 받은 간소화 자료 등을 활용해 '공제 신고서'와 '지급 명세서'를 한꺼번에 작성해제출할 수 있고, 근로자는 간소화자료에 추가·수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증명 자료를 회사에 제출하고 소득·세액 공제 내역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연말정산을 완료한다.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사는 근로자에게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신청서를 제출받아 신청 근로자 명단을 내년 1월14일까지 홈택스를 통해 등록해야 한다.

또한 근로자가 확인하는 과정에서 회사에 제공을 원치 않는 민감한 정보를 지정하면, 해당 정보는 일괄 제공 대상에서 배제된다. 이 과정에서 실수로 삭제한 자료에 대한 공제는 해당 기관에서 발급 받은 증명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연말정산 과정에서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누리집의 '연말정산 종합안내'의 도움자료를 활용하면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연말정산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납세자가 편하게 신고할 수 있는 납세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도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ohee194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