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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2022년 달라지는 세법 꼭 챙겨보시고 '稅테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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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2022년 달라지는 세법 꼭 챙겨보시고 '稅테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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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30. 국회 기재위에서 의결된 세개정안 주요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1. 소득세법 개정사항

1가구 1주택 비과세 기준금액 상향 등

2. 상속·증여세법, 부가가치세법 개정사항

연부연납 기간 연장 등

3. 국세기본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사항

은닉재산 포상금 한도 상향 등

소득세법 주요 개정사항

1가구 1주택 등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금액 상향

9억 원 > 12억 원(시행 시기 '21.12.8.부터)

난임 시술비 및 미숙아 등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확대

난임 시술비 20% > 30%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15% > 20%

가상자산 과세 시행 시기 1년 유예

'23.1.1.부터 시행

상속·증여세법, 부가가치세법 개정사항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 연장

5년 > 10년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중견기업 범위 확대

매출액 3천억 원 미만 > 매출액 4천억 원 미만

전자 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22.7.1. 발급분부터 적용

국세기본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사항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한도 상향

20억 원 > 30억 원

벤처기업 스톡옵션 행사이익 비과세 한도 확대

3천만 원 > 5천만 원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적용기한 1년 연장

'22.12.31.까지

자료=정책브리핑


글로벌이코노믹 이영은 기자 ekdrms@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