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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조건부 승인…‘해고 칼바람’ 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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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조건부 승인…‘해고 칼바람’ 부나

인력구조조정 불가피…중복 인력 1000명
중복 노선, 미주·유럽·중국 등 총 65개
양측 노조, “심사보고서 오면 입장표명 나설 것”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하기로 하면서 통합항공사의 해고 칼바람은 피할 수 없어 보인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하기로 하면서 통합항공사의 해고 칼바람은 피할 수 없어 보인다. 사진=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하기로 하면서 통합항공사의 해고 칼바람은 피할 수 없어 보인다.

공정위는 지난 29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운수권(다른 나라 공항에서 운항할 수 있는 권리)재배분과 슬롯(항공사가 공항에서 특정 시간대에 운항할 수 있도록 배정된 시간)을 반납하는 조건으로 기업결합을 잠점 승인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업결합 심사보고서를 기업 측에 보내고 내년 2월 즈음 전원 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이로 인해 통합 항공사 인력구조조정은 불가피해 보인다. 조건부 승인으로 중복 노선을 반납하면 이곳에서 일하는 종사자들의 고용 유지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현재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을 합친 임직원 수는 약 2만 6000명이다. 항공업계에서는 양사 통합으로 업무가 중복되는 간접 인력이 1000명이 넘을 것으로 보고 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중복 운항하는 노선은 ▲미주 5개 ▲유럽 6개 ▲중국 18개 ▲동남아시아 19개 ▲기타 5개 등 65개다.

양측 노조, "삼사보고서 오면 입장표명 나설 것"


양측 노조는 심사보고서가 회사 측으로 전달되지 않아 공정위 결정에 대한 정확한 입장 표명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다만 조건부 승인이 인력 구조조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공통된 입장을 내놓았다.

오필조 대한항공 노조위원장은 “심사보고서가 회사로 오면 자세한 내용을 보고 입장을 정리할 계획”이라면서 “운수권 재분배과 슬롯 반납은 결국 인력 구조조정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기조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곽상기 아시아나항공 열린 조종사 노조 위원장은 “대한항공 측이 인위적인 구조조정을 하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당장은 해고가 없겠지만 기업 입장에서 인력이 남는데 과연 계속 둘지는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아시아나항공 임직원들은 합병을 당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 더 불안함을 가질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양측 노조는 전원회의 상정 후 기업결합이 조건부 승인으로 가닥이 잡히면 향후 성명 발표와 투쟁에 나설 할 방침이다.


류으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frindb@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