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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대부업 이용한 ‘편법’ 주담대 올해도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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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대부업 이용한 ‘편법’ 주담대 올해도 차단

저축은행·여전사 근저당권부 질권대출 행정지도 연장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뉴시스]
금융감독원이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사에 대한 근저당권 질권대출 리스크 관리를 내년까지 연장한다. 이는 저축은행과 여전사가 대부업자를 활용해 한도 초과하는 대출을 실행하는 이른바 ‘편법 대출’을 막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감원이 저축은행과 여전사에 ‘주택 근저당권부 질권대출 등에 대한 리스크 관리기준’ 행정지도의 존속 기한을 내년 3월 1일까지로 연장하겠다고 사전 예고했다. 근저당권 질권대출이란 대부업자가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하면서 주택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대해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질권을 설정하는 방식 등으로 다시 대출받는 형태를 뜻한다.
지난 2020년 일부 저축은행과 여전사가 이를 활용해 대부업자에게 금융사에 적용되는 LTV 한도를 웃도는 대출을 시행해 논란이 됐다. 이에 금감원은 같은 해 9월 저축은행과 여전사의 주택 근저당권부 질권 대출에 대해 LTV 한도 등 대출 규제를 적용하도록 행정 지도에 나섰으며, 이번 연장조치는 그 일환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저축은행이나 여전사가 대부업자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한도를 초과하는 주택담보대출 등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하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존속 기한을 연장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신민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ho63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