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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전 세계 재택근무 기업들이 주목해야 할 독일·캐나다의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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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전 세계 재택근무 기업들이 주목해야 할 독일·캐나다의 판결

재택근무. 사진=픽사베이이미지 확대보기
재택근무. 사진=픽사베이

재택근무제가 전 세계 기업들 사이에 널리 확산된 이유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때문이다.

기업들의 향후 관심사는 재택근무제를 과연 언제까지 지속해야 하느냐의 문제지만 미증유의 사태라는 점에서 누구도 감히 예측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나 재택근무제가 됐든, 탄력적 근무제가 됐든 회사로 출퇴근하지 않는 근무 방식이 앞으로도 상당 기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데 이견을 제기할 사람은 많지 않아 보인다.

재택근무 환경이 기업 입장에서는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사실상 상수가 된 가운데 재택근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용자와 근로자간 법률적 문제와 관련한 법원 판결이 재택근무제가 전세계적으로 확산된 이후 독일과 캐나다에서 처음으로 나와 전세계 기업들로부터 비상한 관심을 받고 있다.

기업이나 노동자나 회사에 출근 대신 어떻게 생산성을 유지하면서 재택근무를 잘 하느냐에 집중해왔고 언제 회사 출근제로 복귀하느냐에 주로 관심을 기울여 왔지만 재택근무가 뜻밖으로 장기화된 가운데 집에서 일하는 과정에서 다치는 문제에 대해서는 대비를 해오지 못했기 때문이다.

즉 독일과 캐나다 법원의 최근 판결을 계기로 재택근무하는 근로자가 집 안에서 다칠 경우 업무상 재해’나 산업재해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문제가 예상치 못한 새로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독일 사법부의 판결


독일과 캐나다 법원에서 최근 잇따라 나온 판결은 사용자 입장에서는 충격으로 받아들일 정도의 내용이다.
영국 일간 가디언이 지난달 9일(이하 현지시간) 보도한 바에 따르면 독일 연방사회보장법원은 자신의 2층짜리 집에서 사는 직장인이 집에서 재택근무하는 과정에서 중상을 입었다면서 업무상 재해로 인한 보상금을 청구한 소송 사건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보상금을 청구당한 이 근로자의 사용자 측 보험사는 집안에서 이동하면서 다친 것은 회사에 출퇴근하면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므로 업무상 재해가 될 수 없다며 보상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독일 법원은 피고의 손을 들어줬다.

이 근로자의 집은 2층에 침대가 있고 아래층에 업무를 볼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구조인데 이 근로자가 재택근무를 위해 2층에서 1층으로 이어지는 나선형 계단으로 내려오는 과정에서 실족해 목이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다는게 피고의 주장이었다.

똑같은 집안이라도 재택근무를 위해 이동하는 과정을 출퇴근 과정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가 이번 판결의 쟁점이었으나 독일 법원은 “출퇴근에 속하는 행위”라고 판단한 것.

◇캐나다 법원의 판단


캐나다 국적항공사 에어캐나다에서 직원이 제기한 보상금 청구 소송에서 쟁점이 된 업무상 재해 여부에 대해 캐나다 법원이 내린 판결도 독일 법원과 비슷하다.

지난달 25일 캐나다 지역언론 뱅쿠버선에 따르면 어느 캐나다 기업의 콜센터에 일하는 피고는 코로나19 사태로 최근 2년 가까이 집에서 콜센터 업무를 처리해왔다. 그 역시 재택근무 중 식사를 위해 집밖을 나서는 과정에서 계단에서 넘어져 몸을 다쳤다면서 업무상 재해로 인한 보상금을 회사에 요구했으나 회사 측은 인정할 수 없다며 거부했다.

에어캐나다 측의 논리는 “집안의 집무 공간에서 일하는 과정에서 다친 것이 아니라 점심 식사라는 개인의 용무를 보기 위해 나가는 과정에서 다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가 될 수 없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캐나다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캐나다 법원은 “집안의 집무 공간에서 일한 경우에만 업무 공간으로 인정해야 한다는게 사용자 측 주장이지만 피고는 일하던 중 점심 식사를 위해 나가다 다친 것”이라면서 “이는 직장에서 근무하면서 미리 예측할 수 없는 뜻밖의 사고를 당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재택근무 중 점심 식사를 하는 행위 역시 업무를 맡긴 사용자가 허용한 것이므로 업무 과정의 일환이라고 덧붙였다.


이혜영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