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시티그룹, 14일까지 코로나백신 미접종 직원 해고 통보

공유
0

시티그룹, 14일까지 코로나백신 미접종 직원 해고 통보

시티그룹 로고. 사진=로이터이미지 확대보기
시티그룹 로고. 사진=로이터
미국 대형은행 시티그룹은 7일(현지시간) 직원들에 대해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오는 14일까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을 경우 무급휴가를 갖도록 하고 이달 말에 해고방침을 통보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시티그룹이 미국 대형금융기관중 엄격한 백신접종 의무화에 나선 것이다. 소식통은 직원의 90%가 이 방침에 따르고 있으며 그 비율도 급속하게 상승하고 있다고 전했다.
시티그룹은 지난해 10월 미국내 전 직원에 대해 백신접종을 고용조건으로 의무화한다고 발표했다. 다만 종교상 혹은 의료적인 이유에 따른 접종면제와 주와 자치단체의 법령에 근거한 기타 조치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고 있다.

미국 금융기관들 사이에서는 예방접종의 의무화가 확산되고 있다. 골드만삭스의 미국 내 직원은 올해 2월 이후 백신 추가 접종(부스터 접종)을 받지 않으면 사무실에 들어갈 수 없게 된다.

한편 미국에서는 기업이나 공공기관에 의한 백신접종 의무화를 둘러싸고 소송이나 대립이 일어나고 있어 시티의 대응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정부의 명령을 둘러싸고는 의무화에 반대하는 공화당계 주나 기업, 인권단체 등이 정부를 제소하고 있다. 미국 대법원에서는 7일 구두변론이 열렸다.


박경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jcho101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