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상호금융, 부동산·건설업 대출 한도 50% 이하로 제한

공유
0

상호금융, 부동산·건설업 대출 한도 50% 이하로 제한

금융위,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 의결…2024년 말부터 적용
소규모 조합 유동성 비율도 차등 완화

금융위원회가 12일 정례회의를 통해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금융위원회가 12일 정례회의를 통해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사진=뉴시스]
향후 신협·농협 등 상호금융에서 기업대출 시 부동산·건설업에 대해서는 전체 대출의 30% 이내로 제한된다.

12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통해 해당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시행일은 오는 2024년 12월 29일부터다.
해당 개정안에 따르면 상호금융에서 개인사업자와 법인 대출 시 부동산업과 건설업에 대해서는 총 대출의 각각 30% 이하로 제한한다. 대출 합계액도 총 대출의 50% 이하로 제한한다.

또한 상호금융에서 유동성 비율은 100% 이상 유지하되 소규모 조합에 대해서는 적용 비율을 차등적으로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현행 규정 상 잔존만기 3개월 이내유동성부채 대비 유동성자산 비율을 100% 이상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개정안에서는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 300억 원 이상 1000억 원 미만 조합은 유동성 비율 90%이상, 300억 원 미만 조합은 유동성 비율 80% 이상으로 규제를 완화하게 된다.

이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다만 유동성 비율의 경우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 1000억 원 이상 조합은 시행 후 1년(2025년 12월 28일)까지 90%를 적용하고, 그 이후 100%로 순차 적용할 방침이다”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신협중앙회에 대한 상환준비금 의무 예치비율을 기존 50%에서 80%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도 해당 개정안에 담겼다.


신민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ho63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