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카드뉴스] 쉬고싶은 사람들 모여라! ... 2022년 공휴일 모아서 알려드립니다.

공유
0

[카드뉴스] 쉬고싶은 사람들 모여라! ... 2022년 공휴일 모아서 알려드립니다.

이미지 확대보기
이미지 확대보기

이미지 확대보기

이미지 확대보기

이미지 확대보기
이미지 확대보기

이미지 확대보기


1월


1/1 (토) 신정

2월


1/31~2/2 (월~수) 설연휴

​3월


3/1 (화) 3·1절
3/9 (수) 20대 대통령선거

4월


없음

5월


5/5 (목) 어린이날

5/8 (일) 부처님오신날

6월


6/1 (수) 전국동시지방선거

6/6 (월) 현충일

7월


없음

8월


8/15 (월) 광복절

9월


9/9~9/11 (금~일) 추석연휴

*9/12 (월) 대체공휴일

10월


10/3 (월) 개천절

10/9 (일) 한글날

*10/10 (월) 대체공휴일

11월


없음

12월


12/25 (일) 크리스마스

대체공휴일이란?


공휴일이 토·일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평일 중 하루를 대체공휴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 제도를 말합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2021년 8월 4일부터 3.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까지 대체공휴일이 확대되었습니다.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 참고

대체공휴일 적용 기준은?


설·추석 연휴, 어린이날,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이 토·일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면 다음 비공휴일이 대체공휴일이 됩니다.

※ 설·추석 연휴는 토요일과 겹치는 경우 제외

석가탄신일, 성탄절 등이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이유는?


국민의 휴식권을 보장하면서 중소기업 등의 부담과 경제에 미칠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국경일에 한정해 대체공휴일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자료=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글로벌이코노믹 이영은 기자 ekdrms@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