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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행원 채용 관여한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에 징역 3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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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행원 채용 관여한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에 징역 3년 구형

檢, 함 부회장에 징역 3년·벌금 500만원 구형
장기용 전 부행장에 징역 2년, 하나은행에 벌금 500만원 구형

을지로 하나금융그룹 [사진=하나금융그룹]이미지 확대보기
을지로 하나금융그룹 [사진=하나금융그룹]
신입행원 채용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이 검찰로부터 징역 3년과 벌금 500만 원을 구형받았다.

14일 검찰은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함 부회장과 장기용 전 하나은행 부행장의 결심공판에서 함 부행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00만 원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또한 장 전 부행장에게는 징역 2년, 하나은행에는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다.
함 부회장은 지난 2015~2016년 하나은행장 시절, 신입사원 공개채용 과정에서 인사담당자에게 지시해 특정 지원자에게 특혜를 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함 부회장은 최종채용 책임자로서 인사청탁을 받아 인사부장 등에 전달하는 방법으로 채용에 직접 개입했다”며 “범행에 직접 개입했지만 이를 부인하는 점을 고려해, 이같이 구형할 것을 요청한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하나은행 변호인 측은 “함 부행장이 (특정 지원자의) 지원사실을 전한 것은 면접이 끝난 뒤에 이뤄졌다”며 “피고인이 채용에 관여할 여지가 없었다는 정황이 드러났는데, 이를 반박한 검찰의 입증이 없다”고 지적했다.

함 부회장은 최후변론에서 “40년 넘게 영업일선에 은행원으로 일하며, 만남을 소중히 여겼다”며 “지난 2015년 통합 하나은행의 초대 은행장이 되면서 많은 사람으로부터 축하 연락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그 중 본인의 자녀나 지인의 채용 지원 소식을 말했다. 어렵게 연락한 이들의 말을 무시하면 안 된다는 단순한 생각에 최소 지원 사실을 알리는게 예의라고 생각했다”며 “당시 인사팀이 기준을 어겨가며 합격시킬거라 생각하지 못했다. 그럴 이유도 기준도 없었다”고 호소했다.

끝으로 함 부회장은 “돌이켜 보면 지원 사실을 전달하지 말았어야 했다. 생각이 짧았다”며 “코로나로 어려운 금융환경 속에서 하나은행은 내외부적으로 큰 변화를 앞두고 있다. 사회로부터 받아온 분에 넘치는 관심에 보답하고 헌신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함 부회장과 장 전 부행장 등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월 25일 열릴 예정이다.


신민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ho63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