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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보험 공약 ③] 편면적 구속력 재추진…소비자 보호 vs 재판청구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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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보험 공약 ③] 편면적 구속력 재추진…소비자 보호 vs 재판청구권 침해

이재명 후보 "분조위 실효성 높일 필요 있다"
업계 "악용 소지 충분…블랙컨슈머 양산 우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사진=뉴시스
법제화까지 추진됐다가 금융사의 재판청구권 침해 소지로 무산된 '편면적 구속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입에서 다시 언급되자 보험업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14일 정치권과 금융권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지난 7일 서울 영등포구 민주당사에서 ‘보험소비자 보호 공약’으로 ▲고지의무 부담 완화 ▲독립보험대리점(GA) 판매책임 강화 ▲금융분쟁조정결정에 대한 편면적 구속력 부여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온라인플랫폼의 법적 책임 강화 등 5가지를 발표했다.
업계는 이 후보의 공약 중 금융감독원 산하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의 결정에 편면적 구속력을 부여한다는 공약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편면적 구속력이란 분조위에서 내린 분쟁조정 결과에 구속력을 부여하겠다는 이미의 제도적 장치다.

현재는 분조위 결정이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아 한쪽에서 수용하지 않으면 법적 소송으로 가는 경우가 많았다. 법적 소송이 개시되면 결론이 나올때까지 시간이 오래 걸렸다. 이런까닭에 소비자의 피해 구제가 쉽지 않았다.

이 후보는 이를 꼬집으며 2000만 원 이하의 소액 분쟁에 대해서는 분조위 결정을 소비자가 수락시 보험사가 결정에 불복할 수 없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후보는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하거나 액수에 다툼이 있을 경우 소비자는 거대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다퉈야 한다”며“하지만 소비자는 보험사에 비해 금융정보나 법률지식이 부족해 보험사를 직접 상대하기가 쉽지 않다. 또 지급받을 보험금이 소송비용에 비해 적다면, 당장 치료비와 수술비가 필요하다면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이긴 게 아닌 것이 된다”고 꼬집었다.

이후보는 “상대적 약자인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금융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소비자가 조정 결정을 수락하는 경우 보험사 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결정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겠다. 이와 함께 분조위의 전문성과 독립성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금융권에서는 헌법상 인정되는 금융사의 ‘재판받을 권리’가 박탈당할 수 있다며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윤석헌 전 금감원장과 여당에서도 2020년 편면적 구속력 도입을 추진했으나 금융사의 재판청구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반대 의견에 무산된 바 있다.
보험사들은 편면적 구속력이 도입되면 블랙컨슈머(악성 민원인)가 양상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한다. 보험금을 받아주겠다며 컨설팅 착수금과 성공보수를 요구하는 불법 민원대행업체가 더욱 활개치게 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사에서 약관상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어도 분조위에서 결정한 대로 따르라는 것인데 이를 악용하는 경우도 나오지 않겠나”라며 “2000만 원 이하 보험금을 전문으로 받아준다며 민원을 부추기는 불법업체가 생겨날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말했다.


이보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br0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