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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3주 연장, 사적모임 4→6인…설연휴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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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3주 연장, 사적모임 4→6인…설연휴 고려

거리두기 내달 6일까지 3주 연장…식당·카페 영업시간 9시
중대본 “설 연휴 이동량 증가시 폭발적 증가 우려 반영 ”
법원, 방역패스 효력 일부 정지…방역대책 일부 차질 불가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4542명으로 집계된 14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역 광장 내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4542명으로 집계된 14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역 광장 내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다음달 6일까지 3주간 더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사적모임 인원은 4인에서 6인으로 완화했다. 식당·카페 등의 영업시간은 오후 9시로 그대로 유지했다.

하지만 법원이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의 효력을 일부 정지하면서 정부의 방역대책에 일부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4일 이같은 내용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했다.

중대본은 오미크론 변이가 이르면 이달말 우세종이 될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설 연휴를 맞아 이동량이 증가하면 유행 규모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있어 거리두기 3주 연장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앞서 4주간 고강도 거리두기를 시행했고,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이 누적돼 온 만큼 현재 전국적으로 4명으로 제한되는 사적모임 최대 인원을 6명으로 늘렸다. 오미크론 확산 속도를 최대한 늦추기 위해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은 유지했다.

이에 따라 다음달 6일까지 식당·카페·실내체육시설·노래방·목욕탕·유흥시설 등은 오후 9시까지, 학원· PC방·키즈카페·안마소 등은 오후 10시까지 영업할 수 있다.

다중이용시설 15종에 적용되는 방역패스 제도도 유지되고, 미접종자는 지금처럼 식당·카페를 혼자서만 이용할 수 있다.

행사·집회 규정도 현행 지침과 같다. 50명 미만 규모라면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참여할 수 있고, 접종완료자만 참여하면 최대 299명 규모로 열 수 있다.
중대본은 설 연휴를 앞두고 오는 20일부터 연휴가 끝나는 내달 2일까지 '설 명절 특별방역 대책'도 내놨다. 철도 승차권은 창측 좌석만 판매하고 열차 탑승 전 발열체크를 하도록 했으며, 29일부터 내달 2일까지는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실내 취식이 금지됐다.

또 24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요양병원·시설의 접촉면회가 금지되고, 비접촉 면회는 예약제로만 진행된다.

하지만 오미크론 변이 유행이 본격화될 경우에는 다시 거리두가 조치를 강화한 고강도 조치가 즉시 시행된다. 고강도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은 전문가 자문을 거쳐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법원은 이날 코로나19 방역패스의 효력을 일부 정지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한원교 부장판사)는 14일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와 의료계 인사들, 종교인 등 1023명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로 인해 서울시 안의 3000㎡ 이상 상점·마트·백화점에 적용한 방역패스 조치의 효력이 정지됐다. 아울러 12∼18세 청소년에 대해서는 17종의 시설 전부에서 방역패스의 효력이 정지된다.

PC방·식당·카페·영화관·운동경기장 등 나머지 시설에 대한 18세 이상에 대한 방역패스는 종전 그대로 유지된다.

이번 결정은 서울시의 공고에 대한 것으로 제한돼 다른 지역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효력정지 기간은 관련 본안 소송의 판결 1심이 선고된 이후 30일이 되는 날까지다.


김태형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h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