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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통…"13월의 월급 받아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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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통…"13월의 월급 받아가세요"

국민연금보험료 납입금액 등 조회 가능
전자기부금 제공·전자점자 서비스 도입 등 개선

국세청이 15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개통해 연말정산 절차 개선에 나선다. 사진=글로벌이코노믹 DB이미지 확대보기
국세청이 15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개통해 연말정산 절차 개선에 나선다. 사진=글로벌이코노믹 DB
국세청이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 시기에 맞춰 간소화 서비스를 개통했다.

15일 공개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에 필요한 증명 자료를 조회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서비스 이용 가능 시간은 매일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다.
사용자는 15일부터 홈택스에서 간소화 자료를 조회할 수 있다. 영수증 발급기관이 추가 제출·수정한 자료를 반영한 최종 확정 자료는 20일부터 제공된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 가능한 자료는 ▲국민연금보험료 납입금액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금액·신용카드·현금영수증 사용금액 ▲퇴직연금계좌 납입금액 ▲보장성보험료 납입금액 ▲의료기관에 지출한 의료비 ▲초·중·고교와 대학 교육비 납입금액 등이다.

간소화 서비스는 전자기부금 영수증과 폐업 노인장기요양기관 의료비도 반영해 별도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PC뿐 아니라 모바일에서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 가능하게 해 사용자 편리성을 높였으며, 전자점자 서비스를 도입해 장애인 접근성도 향상시켰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없는 소득·세액공제 항목에 대한 자료는 근로자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의료비 자료가 조회되지 않을 시 17일까지 손택스의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서 신고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올해부터는 사용자의 동의가 있다면 국세청이 회사에 자료를 직접 제공하는 ‘간소화 자료 일공제공 서비스’를 시범 도입한다. 다만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근로자·회사만 이용 가능하다.

일괄제공 서비스를 신청하지 않은 회사·근로자는 기존 방식대로 홈택스의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파일을 내려받은 후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자체 연말정산 프로그램이 없는 회사를 위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오는 18일 개통된다.

조하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anicho9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