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공급업자의 필요에 의해 발생한 운송비용을 일방적으로 대리점에게 부담시킨 패션그룹형지에게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같은 행위는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 및 대리점법 제9조 제1항에서 규정한 불이익제공행위에 해당된다.
공정위는 패션그룹형지에 대해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다시 하지 않도록 시정명령했다.
아울러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모든 대리점에게 통지하도록 명령했고, 1억1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향후 대리점 거래에서의 운송비 부당 전가 행위를 억제해 대리점주의 권익 증진에 기여할 것이란 설명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의류업종뿐만 아니라 다른 업종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지속 감시하고 특히 의료기기, 자동차판매 업종 등을 대상으로 거래관행을 개선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준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jbkey@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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