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현지시각)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날 호주연방법원 재판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미접종을 이유로 호주 정부가 입국 비자를 취소한 결정에 불복한 조코비치 측 소송을 만장일치로 기각했다.
호주 현행법상 비자 취소 조치로 추방되면 앞으로 3년간 호주 입국이 금지되기 때문에 조코비치는 앞으로 3년간 호주에서 열리는 대회에는 출전할 길이 막힐 수 있다.
조코비치는 지난 5일 호주에 도착했지만 호주 정부는 그 이튿날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을 이유로 그의 입국 비자를 취소했다. 예정대로 라면 17일 개막하는 호주오픈에서 대회 4연패와 사상 최초 21번째 메이저 대회 우승 기록에 도전할 예정이었다.
조코비치는 이에 불복해 호주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10일 승소하면서 조코비치가 호주오픈에 출전할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 제기됐다. 하지만 호주 정부는 14일 이민부 장관 직권으로 그의 입국 비자를 다시 취소했다.
호주 이민부 장관은 "우리 사회의 건강과 질서 유지를 위해 조코비치의 비자를 이민법 규정에 따라 직권으로 취소한다"며 "공익에 맞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창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lug109@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