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이재명 보험 공약에 업계 '화들짝'…기대와 우려 공존

공유
1

이재명 보험 공약에 업계 '화들짝'…기대와 우려 공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등 3개 방안은 환영분위기
소비자 위주 분쟁 조정하는 '편면적 구속력'엔 긴장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사진=뉴시스
대선이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유력 대선 후보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보험소비자 보호를 위한 보험 공약을 내놓으면서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8일 정치권과 금융권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보험 공약으로 ▲고지의무 부담 완화 ▲독립보험대리점(GA) 판매책임 강화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 조정 결정에 대한 편면적 구속력 부여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온라인 금융 상품 판매 소비자 보호 가이드라인 제정 등 5가지를 발표했다.
보험업계는 이 후보의 공약에 대해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표하고 있다. 그중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와 GA 판매 책임 강화, 온라인 금융 상품 판매 소비자 보호 가이드라인 제정에 대해서는 기대감을 드러내는 반면 고지의무 부담 완화,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 조정 결정에 대한 편면적 구속력 부여에 대해서는 긴장하는 분위기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GA 판매 책임 강화 환영


우선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가 가입자의 청구 비효율성을 지적 후 지속해서 개선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하지만 의료계에서 환자의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 병원 부담 가중 등을 이유로 반대해 이뤄지지 못했다. 하지만 보험업계는 가입자의 편의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병원이 환자 진료 내역 등을 전산으로 직접 보험사에 보내도록 한 것이다. 현재는 실손보험금 청구 시 직접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비 영수증, 세부 내역서 등 종이 서류를 발급 받아 보험사에 제출하고 있어 개별적 불편함을 넘어 사회적 비용 낭하는비 문제까지 제기됐다.

보험업계는 GA의 판매 책임 강화에 대해서도 소비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일이라며 반기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GA의 판매 책임이 강화되면 불완전 판매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며 “GA에서 잘못 판매한 것도 보험사에 민원이 접수되고 보험사가 무조건 책임을 져 왔는데 그럼에도 GA에선 판매수수료를 받아가고 있다. GA 설계사가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 등 계약 상 문제가 있는 경우에도 보험사에서 고객에게 환불을 해주는 데 GA에 받아간 수수료를 돌려 달라고 하면 모르쇠로 일관하는 경우도 많았다”고 말했다.

보험사들은 온라인 금융 상품 판매에 대한 소비자 보호 가이드라인 제정에도 환영하는 입장이다. 생보사 CEO, 손보사 CEO들은 고승범 금융위원장, 정은보 금융감독원장과의 만남에서 온라인플랫폼의 법적 책임 강화를 건의한 바 있다.

◆분조위 결정에 편면적 구속력 부여에는 '긴장'

보험업계는 분조위 조정 결정에 대한 편면적 구속력 부여 관련해선 술렁이는 모습이다. 편면적 구속력이란 '분조위에서 내린 분쟁 조정 결과에 구속력을 부여하겠다'는 의미를 갖는 제도적 장치다. 현재는 분조위 결정이 법적 구속력이 없어 법정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소송이 개시되면 결론이 나올 때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만큼 소비자의 피해 구제도 쉽지 않았다.

이재명 후보는 이같은 상황들을 꼬집으며 2000만원 이하의 소액 분쟁에 대해서 분조위가 결정한 것을 소비자가 받아들이면 보험사가 결정에 불복할 수 없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와관련 보험업계는 ‘재판받을 권리’가 박탈 당할 수 있다며 염려한다. 과거, 윤석헌 전 금감원장과 여당에서도 2020년 편면적 구속력 도입을 추진했지만 금융사의 재판청구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반대 의견에 무산된 바 있다.

일각의 보험사들은 편면적 구속력이 도입시 블랙컨슈머(악성 민원인)가 양산 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한다. 보험금을 받아주겠다며 컨설팅 착수금과 성공보수를 요구하는 불법 민원대행업체도 더욱 활개 칠 것으로 본다.

이 후보는 보험 계약 체결 시 소비자가 중요한 사항을 자발적으로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 당하는 불이익을 막겠다고 공약 했다. 보험사가 먼저 소비자에게 ‘중요한 사항’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하고, 소비자 역시 제시 받은 사항에 대해 답변을 충실히 했다면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지 못하도록 법령을 개정하고 약관에도 명시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보험업계는 리스크 관리에 차질을 빚게 될 수 있다며 오히려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이 경우 가입 단계에서 언더라이팅(인수심사)을 통한 위험요소를 선별해 걸러내는 것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보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br0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