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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해운사 23곳에 담합 혐의로 962억원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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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해운사 23곳에 담합 혐의로 962억원 과징금 부과

고려해운·장금상선·흥아해운 등 3개사 합의로 담합 시작돼
동정협·IADA 등 협의체 운영하며 운임 담합·물량 보호 합의
해운업계, 해수부 유권해석 근거로 "적법한 공동행위" 반발
8000억→962억원, 과징금 축소 배경은 '해운업 특수성' 고려

18일 조성욱 공정위 위원장은 정부세종청사에서 한국~동남아 수출입 항로에서 총 120차례에 걸쳐 운임을 담합한 국적선사 12개사와 외국적 선사 11개사를 제재한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18일 조성욱 공정위 위원장은 정부세종청사에서 "한국~동남아 수출입 항로에서 총 120차례에 걸쳐 운임을 담합한 국적선사 12개사와 외국적 선사 11개사를 제재한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가 HMM(옛 현대상선) 등 국내외 해운사 23곳에 96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15년에 걸쳐 한국-동남아시아 수출입 항로 운임을 담합했다는 혐의다.

당초 공정위는 해운사들에 8000억원대의 과징금 부과와 함께 일부 해운사에 대한 고발조치에도 나설 예정이었지만, 해운업계의 반발과 지역민심 등을 고려해 제재 순위를 낮춘 것으로 보인다.

15년에 걸쳐 120차례 담합


18일 조성욱 공정위 위원장은 정부세종청사에서 "한국~동남아 수출입 항로에서 총 120차례에 걸쳐 운임을 담합한 국적선사 12개사와 외국적 선사 11개사를 제재한다"고 밝혔다.

제재조치를 받게 된 23개 해운사에는 시정명령과 함께 962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또한 담합 과정에 개입한 동남아정기선사협의회(동정협)도 시정명령과 함께 1억6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제재 대상 중 국적선사는 HMM을 포함해 고려해운, 남성해운, 동영해운, 동진상선, 범주해운, SM상선, 장금상선, 천경해운, 흥아라인, 팬오션, 흥아해운 등 12개사이며, 외국적 선사는 CNC, 에버그린마린코퍼레이션LTD, 완하이라인스LTD, 양밍마린트랜스포트코퍼레이션(이상 대만국적), 시랜드머스크아시아PTELTD, 퍼시픽인터내셔널라인스리미티드, COSCO(이상 싱가포르 국적), GSL, OOCL, SITC, TSL(이상 홍콩 국적) 등 11개사다.

공정위에 따르면 23개 해운사들은 지난 2003년 12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15년 동안 총 541차례 만나거나, 이메일·카카오톡 등 기타 연락망을 활용해 한국~동남아 수출입 항로의 컨테이너 해상 화물 운송 서비스 운임을 120 차례 담합했다.

시작은 고려해운과 장금상선, 흥아라인 등 3개사였다. 이들 3개 해운사 대표이사들이 2003년 10월 한국~동남아, 한국~중국, 한국~일본 등 3개 항로 운임을 동시에 올리자고 교감했다는 것. 당시 이들 3개사의 한국~동남아 해운시장 총점유율은 70%에 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해운사들은 3개사의 교감 이후 담합에 참여한 것으로 공정위는 보고 있다.

담합 행동도 치밀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제재대상이 된 23개 해운사들은 동정협과 아시아역내항로운임협의체(IADA)를 중심으로 운임 도입·인상, 대형화주에 대한 입찰가 합의, 기존 거래 물량 보호 등을 합의했으며, 합의를 따르지 않는 화주의 화물은 선적을 거부하기도 했다.

해운업계 반발도 조목조목 반박


해운업계는 즉각 반발했다. 공정위가 제재한 행위는 해양수산부에 신고한 정당한 공동행위였다는 해명이다.
실제 해수부는 지난해 7월 '해운업계의 특수성을 감안해 해당 공동행위 내용은 신고할 필요가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18일 공정거래위원회가 HMM(옛 현대상선)을 포함한 23개 해운사들에 운임 담합 등의 협의로 과징금 962억원을 부과했다. 사진=HMM이미지 확대보기
18일 공정거래위원회가 HMM(옛 현대상선)을 포함한 23개 해운사들에 운임 담합 등의 협의로 과징금 962억원을 부과했다. 사진=HMM


공정위는 해운업계의 반발 역시 조목조목 반박했다. 담합행위가 적법한 공동행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30일 이내 해수부 장관에게 이를 신고해야 하며 △신고 전 합의한 운송 조건에 대해 화주단체와 정보를 교환하고 합의해야 하는데, 이런 일련의 행동들은 없었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서는 당초 당초 8000억원대의 과징금 부과 및 검찰 고발 가능성까지 제기됐지만, 제재 수위가 대폭 낮아진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조홍선 공정위 카르텔국장은 이에 대해 "한국~동남아 수입 항로의 경우 담합행위로서 미치는 범위가 제한적이라 과징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해운업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과징금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한편 제재 대상이 포함된 해운업체들은 "일본과 유럽 등 주요 선사들은 이번 제재 대상에서 빠졌다"면서 "행정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종열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eojy7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