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소속 김영실의원은 19일 열린 제284회 남양주시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신상발언을 통해 "A의원이 지난해 11월 29일 복지국에 대한 행정감사 때 ‘점퍼를 입고 행정 감사장에 나오는 의원이 어디있느냐’며 소리를 지르고 가슴 쪽에 위치한 점퍼 브랜드 마크를 손가락을 찔러 성적 모멸감과 수치심을 느꼈다"며 A의원에 대한 격리조치를 요구했다.
이에 김 의원은 모욕혐의로 A의원을 경찰에 고소해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날 김 의원은 “당시의 상황이 수시로 재현되며 불면증과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다”며 “(A의원이 블로그에 올린 글은)자신을 ‘소인배’에 비유하고 복장평가에 대해 문제삼을 행위를 ‘진흙탕’에 비유한 것”이라며 “재차 본인을 모욕했으며 심각한 모멸감과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한 것은 물론 사회적 평판에 심각한 훼손을 입혔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의회에 ‘윤리특위를 열어 A의원을 징계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의회는 ‘정회 중 발생한 사안이기 때문에 윤리특위를 열수 없다’며 무시했다.
김 의원은 “의정활동을 하는 것 조차 심리적 불안감을 갖고 있으며 정회 후 행정사무감사가 속개했기 때문에 직무를 수행하는 일련의 과정”이라며 “원활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남양주시의회조례 제19조 5항에 의거 A의원을 즉각 격리조치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시민의 모범이 되어야 할 의회에서 제대로 사건을 처리하지 않고 책임감을 가지지 못한다면 앞으로 남양주시와 남양주시의회에서 발생하는 크고 작은 유사사건 시 피해자가 보호받지 못하고 극단적인 결과로 이어진다면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냐”며 “보고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의회가 되지 않기를 소망한다”며 발언을 마쳤다.
장선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ight_hee0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