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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끄러운 남양주시의회 , 女의원 “성적 모멸감과 수치심 느껴” 男의원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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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끄러운 남양주시의회 , 女의원 “성적 모멸감과 수치심 느껴” 男의원 고소

남양주시의회 김영실 시의원이 19일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이미지 확대보기
남양주시의회 김영실 시의원이 19일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
경기도 남양주시의회 김영실 시의원이 남성인 A 시의원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는 모욕적 일을 당했다며 고소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국민의힘 소속 김영실의원은 19일 열린 제284회 남양주시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신상발언을 통해 "A의원이 지난해 11월 29일 복지국에 대한 행정감사 때 ‘점퍼를 입고 행정 감사장에 나오는 의원이 어디있느냐’며 소리를 지르고 가슴 쪽에 위치한 점퍼 브랜드 마크를 손가락을 찔러 성적 모멸감과 수치심을 느꼈다"며 A의원에 대한 격리조치를 요구했다.
당시 문제가 되자 A의원은 본인의 행동을 인정하고 사과했지만, 그날 저녁 자신의 블로그에 ‘대인배답게 넓은 아량을 베풀고 진흙탕에 함께 빠져 아까운 시간을 낭비할 수 없으니까’라고 게재했다.

이에 김 의원은 모욕혐의로 A의원을 경찰에 고소해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날 김 의원은 “당시의 상황이 수시로 재현되며 불면증과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다”며 “(A의원이 블로그에 올린 글은)자신을 ‘소인배’에 비유하고 복장평가에 대해 문제삼을 행위를 ‘진흙탕’에 비유한 것”이라며 “재차 본인을 모욕했으며 심각한 모멸감과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한 것은 물론 사회적 평판에 심각한 훼손을 입혔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의회에 ‘윤리특위를 열어 A의원을 징계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의회는 ‘정회 중 발생한 사안이기 때문에 윤리특위를 열수 없다’며 무시했다.

김 의원은 “의정활동을 하는 것 조차 심리적 불안감을 갖고 있으며 정회 후 행정사무감사가 속개했기 때문에 직무를 수행하는 일련의 과정”이라며 “원활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남양주시의회조례 제19조 5항에 의거 A의원을 즉각 격리조치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시민의 모범이 되어야 할 의회에서 제대로 사건을 처리하지 않고 책임감을 가지지 못한다면 앞으로 남양주시와 남양주시의회에서 발생하는 크고 작은 유사사건 시 피해자가 보호받지 못하고 극단적인 결과로 이어진다면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냐”며 “보고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의회가 되지 않기를 소망한다”며 발언을 마쳤다.

장선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ight_hee0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