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준비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정부의 '보호종료아동 지원강화 방안' 등에 따라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퇴소하는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공급하는 주택이다.
임대조건은 인근 시세의 40% 수준으로 모든 주택은 보증금이 100만원이며 월 임대료는 주택마다 다르다.
오는 24일부터 청약을 접수하며, 신청 자격은 신청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아동복지시설(가정위탁 포함)에서 퇴소 예정이거나 퇴소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립준비청년이다. 별도 소득·자산 기준은 없다.
LH는 또 지난 14일부터 시작해 연말까지 청년·신혼부부·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한 전세임대주택 신청도 받는다.
전세임대주택은 선정된 입주대상자가 거주를 원하는 전세주택을 찾아 오면 LH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이를 다시 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주택이다.
최환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gchoi@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