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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금공, ‘지킴이 통장’ 이용대상 전 고객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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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금공, ‘지킴이 통장’ 이용대상 전 고객으로 확대

185만원 초과자, 분할 입금 통해 최저 생계비 보호

분할입금시스템 적용 시 입금계좌별 입금액 [자료=주택금융공사]이미지 확대보기
분할입금시스템 적용 시 입금계좌별 입금액 [자료=주택금융공사]
향후 모든 주택연금 가입자는 재산 압류 과정에서 최저 생계비(월 185만원)만큼의 연금을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

20일 주택금융공사(HF)는 주택연금 가입자의 연금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해 오는 21일부터 주택연금 전용 압류방지통장인 ‘주택연금 지킴이 통장‘ 이용대상을 모든 주택연금 이용고객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택연금 지킴이 통장이란 주택연금 월지급금 중 민사집행법 상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금액(월 185만원)까지만 입금이 가능한 주택연금 전용통장이다. 입금된 금액에 대해 압류가 금지돼 보다 안정적인 주택연금 수령을 가능하게 한다.

지금까지는 월 수령액 185만원 이하의 주택연금 가입자만 압류방지통장을 이용할 수 있었으나, 공사는 금융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 분할입금시스템을 개발해 이용대상 제한을 없앴다.

이에 따라 주택연금 가입자 중 월 수령액 185만원 초과 고객은 분할입금시스템을 활용해 압류방지통장과 일반계좌 2개를 주택연금 수급계좌로 등록한 후 월지급금의 185만원까지는 압류방지통장에, 185만원 초과금액은 일반계좌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주금공 관계자는 “주택연금 지킴이 통장은 주택연금 월지급금만 입금이 가능하며, 다른 금원은 일체 입금이 불가한 주택연금 전용 수급계좌”라며 “민사집행법 상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만 입금 가능하고, 입금된 금액에 대해 압류가 금지된다. 이에 보다 안정적인 주택연금 수령을 가능케 한 주택연금 전용통장”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오는 21일부터 ‘주택연금 지킴이 통장’ 이용을 희망하는 고객은 가까운 주택금융공사 지사에서 ‘주택연금 전용계좌 이용대상 확인서’를 발급받아 주택연금 수령 은행 영업점에 제출하면 된다.


신민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ho63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