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이 중고차 시장 진출 초읽기에 들어갔다.
자동차 매매를 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 사업 등록을 해야 한다. 자동차 매매업 등록 기준에 따르면 연면적 660㎡ 이상의 전시시설을 갖춰야 한다.
현대차와 기아가 보유한 용인과 정읍의 부지가 이러한 등록 기준을 충족하기 때문에 우선 해당 지자체에서 사업 등록 신청을 한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와 기아는 기존 부지 활용 또는 부지 매입을 통해 추후 수도권 등 다른 지역에서도 중고차 전시장을 운영할 가능성이 있다.
중고차 매매업계와 완성차 업계의 대립이 지속 중인 가운데 관할 정부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는 대기업 완성차업계의 중고차 시장 진출 허용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중기부는 오는 3월 중고차판매업 생계형 적합 업종 심의위원회를 열어 결론을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 길이 열렸지만 코로나19 사태와 정치권 중재 등을 거치면서 결정이 계속 미뤄져 왔다.
대기업 완성차업계가 최근 중고차 시장 진출을 공식 선언했지만, 중고차 업체들이 중소기업중앙회에 사업 조정을 신청하면서 여전히 양측 간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중기부는 앞서 현대차에 중고차 사업 개시 일시 정지를 권고했다. 다만, 이는 강제가 아닌 권고 사안으로 현대차는 법적으로 사업을 개시할 수 있는 상태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중기부 권고는 사업 준비가 아닌 판매에 국한되는 것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여부가 결정된 후 중고차 시장이 개방되면 사업에 진출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현대차그룹은 계열사 현대글로비스를 통해 진행해온 중고차 도매업도 고도화하고 있다. 현대글로비스는 20일 국내 중고차 업계와 소비자를 잇는 온라인 중고차 거래 통합 플랫폼 '오토벨'을 론칭했다.
김정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h132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