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국토부에 따르면 해당 당첨자 부적격자 비율은 11.4%로, 지난2017∼2021년 공공분양주택 일반 청약의 연평균 부적격자 비율(14.9%)에 비해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
구체적으로 무주택 가구 구성원·입주자 저축 가입·소득·자산 요건 등을 갖춘 상태에서 의무 거주 기간은 본청약 시점까지만 충족하면 된다.
부적격으로 공공 사전청약의 당첨이 취소된 경우에도 수도권 1년·수도권 외 지역 6개월(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구 1년)·위축 지역 3개월 등 일정 기간 다른 공공분양주택의 사전청약만 제한된다.
대신 민간 사전청약이나 일반 청약 등에는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인은 "사전청약 주요 부적격 사유는 이미 주택을 소유했거나 소득·자산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등이 각각 24.7%·48.9%를 차지했다"며 "사전청약 신청 전에 세대 구성원의 주택 소유 여부나 소득·자산 요건 등에 대해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환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gchoi@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