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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영석유공사 CNPC 무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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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영석유공사 CNPC 무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

중국 석유공사가 수년 간 수입 원유를 불법 판매해온 것으로 드러났다.이미지 확대보기
중국 석유공사가 수년 간 수입 원유를 불법 판매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중국이 최대 국영기업인 석유산업에 대한 2년간의 조사가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다.

관영 신화(Xinhua)통신은 최근 익명의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 1위의 석유회사 중국석유공사(China National Petroleum Corp.)가 115개 민간 정유업체에 수입 원유 1억7950만톤(약 13억2000만배럴)을 부정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폭로했다.
위반은 2006년에 시작되었는데, 그때 40만톤의 수입 원유가 혼합연료유로 산둥 소재 가공업체에 판매되었다. 중국 쿼터제에 따르면 원유 수입 기업은 이를 다른 국내 정유업체에 재판매할 수 없다.

CNPC는 이미 이런 판매 수익을 몰수당하는 처벌을 받은 바 있다.

중국의 조사는 불법적인 수입 원유의 재판매, 탈세, 환경법 위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는 더 크고 정교한 공장을 위한 노력의 일환이며, 찻주전자 정유공장 수입 쿼터 양을 줄이는 결과를 가져왔다.

찻주전자 정유공장은 중국 산동성에 주로 밀집한 민간정유사들을 말하는데 하루 정제 처리양이 10만 배럴 이하인 소규모 공장들이다.

신화통신은 수입 원유 재판매는 낙후되고 불법적인 정유회사들의 무계획적 개발을 부추겼으며 간접적으로 국가 재정과 세수 손실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CNPC는 불법으로 재판매한 원유 규모가 과거 유가와 중국의 부가가치세율 등을 근거로 수십억 달러 규모 세금을 미납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지난해 4월 페트로차이나가 독립 가공업체에 대한 수입 원유 판매를 중단한 이후 조사를 받는 과정에 여러 관계자들이 정직 처벌을 받았다. 지난해 6월 이런 사실이 알려졌다.

페트로차이나가 민간 정유사와 거래하는 것을 막으면 중국의 원유 수입이 하루 25만배럴, 즉 전체 내부 출하량의 2.5% 정도 줄어들 수 있다.

페트로차이나의 주가는 상하이에서 4.6% 하락했고 홍콩에서도 3.5%나 하락했다.

회사는 상하이 및 홍콩 증권거래소에 제출한 서류에서 항상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내부 통제 시스템을 신중하게 점검하며 원유 거래에 대한 정책을 개선하고 문제를 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생산 및 기타 운영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사가 페트로차이나의 생산과 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낮다.

투자자들은 몰수될 수익의 액수와 아직 밝혀지지 않은 벌금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2015년부터 국내 정제 능력의 25% 정도인 찻주전자가 쿼터제로 수입 석유를 가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주요 사업으로 연료유와 역청 등을 생산, 거래하는 페트로차이나의 연료유회사는 할당제도에 포함되지 않는 레거시(Legacy, 유산) 제도에 따라 10년 이상 원유를 판매해 왔다.

이와는 별도로 중국 북동부 랴오닝성 당국은 판진시 3개 정유회사가 허위 송장을 사용해 거액의 세금을 포탈했다고 밝혔다.

라오닝성 행정당국은 성명을 통해 판진북아스팔트연료(Panjin North Asphalt Fuel Co.), 랴오닝보라기업그룹(Liaoning Bora Enterprise Group), 판진하오예화학(Panjin Haoye Chemical Co.) 등이 정제유 과세 명칭을 비과세 화학 판매로 바꿔 세금을 포탈하기 위해 가짜 부가세 청구서를 발행했다고 밝혔다.

이 회사 소유주들이 체포되었고 이 사건과 관련된 일부 정부 관계자들의 이름이 공개되었다.


김세업 글로벌이코노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