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고는 원가 절감을 위해 무리하게 공사기간 단축에 나선 것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콘크리트 양생이 안 된 상태에서 무리한 추가 타설 작업을 진행해 초래한 사고라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후분양제는 아파트 등 주택을 어느 정도 지은 후 분양을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 후분양제는 주택공급 차질·주택업체 자금난·민간 참여 저조 등의 사유로 2008년 11월 사실상 폐지됐다. 하지만 이번 광주 아파트 외벽 붕괴사고를 계기로 사고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은 후분양제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다시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부동산 커뮤니티에는 "값비싼 아파트를 사는데 물건은 보지도 않고 미리 돈을 내는 게 말이 되느냐", "다 짓고 나서 팔도록 해야 잘 지을 수밖에 없을 것" 등의 글이 잇따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지난 24일 주택 분양 시점을 기존의 건축공정률 60∼80% 시점에서 90% 시점으로 늦추는 후분양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김헌동 SH 사장은 "후분양제를 도입하면 부실 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아직 수요자에게 공급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재산상 피해는 수요자들이 아닌 공급자나 시공사가 입게 된다"면서 "따라서 후분양제 강화는 부실 공사·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경영·책임경영의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아파트 건설 하자는 사실상 마감공사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후분양제가 품질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지적도 있다. 하지만 여론은 사고가 계속되고 있는 선분양제에 등을 돌린 듯한 분위기이다.
최환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gchoi@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