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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브로커 조직이 유인하는 실손보험사기, 형사처벌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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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브로커 조직이 유인하는 실손보험사기, 형사처벌 대상”

보험사기에 연루시 공범으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따라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사진=뉴시스
금융감독원은 최근 기업형 브로커 조직이 개입한 보험사기를 공모한 의료인과 관련자들에게 사법당국의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고 있다며 25일 소비자경보를 내렸다.

금감원은 브로커 조직은 합법적인 기업활동을 가장하고 소셜미디어(SNS) 등을 통해 대규모로 환자를 불법 모집하고 있어 소비자들이 보험사기에 연루될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경고했다.
기업형 브로커 조직의 환자 유인 또는 알선에 동조해 금전적 이익을 받아서는 안 되며, 다른 환자를 모집해오면 소개비를 주겠다는 잘못된 권유에 절대로 응하지 않아야 한다.

실손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시술을 받은 후 보상되는 치료를 받은 것으로 조작해 보험금을 청구해도 안 된다. 실제 검사나 수술을 시행한 날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청구해야 하며 시행일자를 조작하거나 횟수를 부풀려도 보험사기로 처벌받을 수 있다.

금전적 이익을 제공하겠다는 브로커의 유혹에 현혹돼 보험사기에 연루될 경우 공범으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금감원은 보험사기 제안을 받거나 의심사례를 알게 된 경우 금감원 또는 보험사 보험사기신고센터에 적극 제보하기를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브로커 법인와 병원이 공모한 보험사기에 대한 수사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며 “유관기관과 공조해 조직형 보험사기 조사와 적발을 강화하고, 관련 행정제재도 엄정하게 부과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보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br0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