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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현대차·기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에 특허침해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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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현대차·기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에 특허침해 소송

현대차와 기아가 미국의 애프터마켓 회사들의 램프 등 특허 침해와 관련해 특허 소송을 제기했다.
현대차와 기아가 미국의 애프터마켓 회사들의 램프 등 특허 침해와 관련해 특허 소송을 제기했다.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에 애프터마켓과 재활용 부품제조업체들을 상대로 교체용 자동차 헤드램프 및 테일램프에 대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 자동차 매체 리페어러드라이빙뉴스는 25일(현지시간) 기아차와 현대차가 미국 USITC에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하면서 위원회는 특허 위반 혐의로 4개의 애프터마켓 및 재활용 부품 제조업체에서 제조한 교체용 자동차 헤드램프 및 테일 램프에 대해 2건의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기아차 한국 본사와 캘리포니아 어바인의 기아 아메리카는 지난해 12월16일 USITC에 특허 침해 및 1930년 관세법 337조 위반으로 수입품(특정 교체용 자동차 램프 판매)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다. 현대차와 캘리포니아주 파운틴밸리의 현대자동차아메리카도 같은 날 같은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기아차의 특허는 옵티마 모델 연도 2011-2018 및 소렌토 모델 연도 2014-2018에 대한 교체 헤드램프 및 테일램프에 대한 것이다. 현대차 특허는 소나타 모델 연도 2011-2019, 산타페 2010-2017 및 엘란트라 모델 연도 2011-2018에 대한 것이다. 현대와 기아차는 USITC에 제한적 배제 명령을 내리고 판매 중단 명령을 내리는 ‘구제 명령’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 자동차 회사는 대만 회사인 TYC브라더인더스트리얼과 캘리포니아주 브리에 본사를 둔 자회사 제네라, 일리노이주 시카고 회사인 LKQ 및 펜실베니아주 엑스터에 본사를 둔 자회사 키스톤오토모티브인더스트리에 대한 것이다.

현대차와 기아차의 소송 내용은 P.앤드루 라일리 변호사가 작성해 법무법인 메이&마크사에 제출했다. 라일리는 ‘이들이 현대차 특허 21개와 기아차 특허 20개를 침해했으며 두 제품 모두 문제의 램프가 불법 수입, 수입 판매, 수입 후 판매’라고 주장했다.

USITC는 3월 첫째 주(1월 18일 조사 개시 후 45일)까지 조사 완료 목표 날짜를 설정할 예정이다. 현대차는 2월11일에 심리될 예정이고 기아차는 자문 중이며 청문회는 3월3일로 예정되어 있다.

이와 관련 특허를 위반한 LKQ 수석 마케팅 이사 밥 메이슨은 “USITC 조사를 알고 있으며 문제의 특허와 관련해 현대차와 기아차에게서 일리노이 북부 지방 법원에 계류 중인 소송이 있다”면서 “ITC 절차에서 문제가 되는 대부분의 특허에 대한 무효를 추구한다”고 말했다.

현대차가 해외에서 부품을 수입해 미국에서 판매하는 애프터마켓 공급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7년 DTI에 비슷한 소송을 제기한 결과 지난 2020년 현대차에 500만 달러를 지급하면서 양사는 관련 소송을 끝내기로 합의했다.


남호영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nhy@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