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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금공, 전세반환보증 한도 5억에서 7억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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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금공, 전세반환보증 한도 5억에서 7억으로 확대

27일부터 적용, 전세금반환보증 가입요건도 완화

전세금반환보증 가입요건 완화 관련 개정사항 [자료=한국주택금융공사]이미지 확대보기
전세금반환보증 가입요건 완화 관련 개정사항 [자료=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이하 HF공사)가 전세금반환보증의 한도와 신청기한을 확대한다. 이를 통해 고객은 최대 7억원까지 전세금을 보호받게 될 전망이다.

26일 HF공사는 전세금반환보증(상품명 ‘전세지킴보증’) 상품의 가입한도와 신청 가능기간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전세금반환보증이란 임대차 계약 종료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면, HF공사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고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HF공사는 오는 27일부터 전세금반환보증 가입한도를 수도권 기준 현행 5억원(지방 3억원)에서 7억원(지방 5억원)으로 상향한다. 신청 가능기간도 임대차계약기간의 1/4이 경과하기 전에서 1/2 경과 전으로 확대했다.

또한 그 동안 전세보증금 가입한도 초과로 반환보증을 이용할 수 없었던 고객도, 아직 임대차 계약기간의 1/2이 경과하지 않았으면 가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HF공사의 전세금반환보증은 공사 전세자금보증을 이용 중이거나 이용할 계획이 있는 고객이라면 시중은행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최준우 사장은 “서민 실수요자 보호 및 포용금융 확산을 위해 전세금반환보증의 가입 문턱을 낮췄다“면서 “앞으로도 임차인을 위한 제도적 보호장치를 지속적으로 마련해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신민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ho63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