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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부터 영세·중소 카드가맹점 수수료 0.5~1.5%로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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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부터 영세·중소 카드가맹점 수수료 0.5~1.5%로 인하

오는 31일부터 영세·중소 카드가맹점의 우대수수료율이 0.8~1.6%에서 0.5~1.5%로 낮아진다. 자료=금융위원회이미지 확대보기
오는 31일부터 영세·중소 카드가맹점의 우대수수료율이 0.8~1.6%에서 0.5~1.5%로 낮아진다. 자료=금융위원회
오는 31일부터 영세·중소 카드가맹점의 우대수수료율이 종전 0.8~1.6%에서 0.5~1.5%로 낮아진다.

26일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3일 발표한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의 후속조치로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 변경된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기 위한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이 개정 완료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전체 가맹점의 96.2%에 해당하는 연매출 30억원 이하 신용카드가맹점 287만8000개가 매출액 구간별로 변경된 우대수수료를 이달 31일부터 적용받는다.

여신금융협회는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 26일부터 우대수수료율 적용 안내문을 가맹점 사업장으로 보낼 예정이다. 또 여신금융협회 콜센터나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을 통해 적용 수수료율을 확인할 수 있다.

결제대행업체(PG사) 또는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카드결제를 수납하는 PG 하위가맹점과 개인택시사업자도 변경된 우대수수료를 적용받는다.

연매출 30억 이하 PG 하위가맹점 132만9000개(전체 PG 하위가맹점의 92.2%), 개인택시사업자 16만5000명(전체 택시사업자의 99.8%)에 대해 조정된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될 예정이다. 사업자는 이용하는 PG사 또는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우대수수료 적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 하반기 중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개업해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다가 이번에 국세청 과세자료 등을 통해 매출액 규모가 영세·중소가맹점 대상인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각 카드사에서 3월 15일까지 가맹점의 카드대금 지급 계좌로 수수료 차액을 환급해준다.

협회의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을 통해 환급 총액을 확인할 수 있고,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서는 일별·건별 환급액 등 상세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환급 대상 가맹점은 약 18만2000곳으로 집계됐으며 총 환급액 규모는 약 492억원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하반기에 신규 가맹점이 됐다가 하반기 중 폐업한 경우에도 환급 대상에 포함되나 현재 사업장이 없어 안내문 발송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3월 14일부터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과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환급대상 여부와 환급액을 확인할 수 있다.


이보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br0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