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3일 발표한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의 후속조치로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 변경된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기 위한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이 개정 완료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여신금융협회는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 26일부터 우대수수료율 적용 안내문을 가맹점 사업장으로 보낼 예정이다. 또 여신금융협회 콜센터나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을 통해 적용 수수료율을 확인할 수 있다.
결제대행업체(PG사) 또는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카드결제를 수납하는 PG 하위가맹점과 개인택시사업자도 변경된 우대수수료를 적용받는다.
연매출 30억 이하 PG 하위가맹점 132만9000개(전체 PG 하위가맹점의 92.2%), 개인택시사업자 16만5000명(전체 택시사업자의 99.8%)에 대해 조정된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될 예정이다. 사업자는 이용하는 PG사 또는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우대수수료 적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 하반기 중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개업해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다가 이번에 국세청 과세자료 등을 통해 매출액 규모가 영세·중소가맹점 대상인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각 카드사에서 3월 15일까지 가맹점의 카드대금 지급 계좌로 수수료 차액을 환급해준다.
협회의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을 통해 환급 총액을 확인할 수 있고,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서는 일별·건별 환급액 등 상세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 하반기에 신규 가맹점이 됐다가 하반기 중 폐업한 경우에도 환급 대상에 포함되나 현재 사업장이 없어 안내문 발송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3월 14일부터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과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환급대상 여부와 환급액을 확인할 수 있다.
이보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br0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