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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암보험금 부지급’ 삼성생명에 과징금 1억55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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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암보험금 부지급’ 삼성생명에 과징금 1억5500만원 부과

26일 정례회의에서 종합검사결과 삼성생명의 암입원보험금 부지급등이 보험업법 위반 판단

금융당국이 삼성생명의 암입원보험금 미지급과 관련해 과징금 1억5500만원을 부과하는 조치안을 의결했다. 사진=삼성생명
금융당국이 삼성생명의 암입원보험금 미지급과 관련해 과징금 1억5500만원을 부과하는 조치안을 의결했다. 사진=삼성생명
금융당국이 삼성생명의 암입원보험금 미지급 관련 과징금 1억5500만원을 부과하는 조치안을 의결했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정례회의에서 삼성생명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 암입원보험금 부지급 등이 보험업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중징계에 해당하는 기관경고와 임직원 제재, 1억55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조치안 심의과정에서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자문내용 등을 고려해 회사의 보험금 부지급이 객관적이고 공정한 근거에 기초했는지 판단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이 개별 지적건에 대한 의료자문을 진행했다.

법령해석심의위원회는 보험금 지급심사가 보험사에 허가된 본질적 업무인 점, 보험금 부지급 근거로서 의료자문의 남용 방지 필요성 등을 고려 시 회사가 의료자문없이 자체판단으로 보험금을 부지급했다는 사실만으로 약관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금융위는 소비자 보호 필요성과 의료자문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검사결과 지적된 총 519건 중 496건에 대해 약관상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한 입원’에 해당, 즉 보험업법령 등을 위반한 부지급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삼성생명이 대주주인 외주업체와 용역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검수 및 지체상금 등과 관련된 부적정한 업무처리에 대해 보험업법상 조치명령을 부과했다.

삼성생명의 업무처리가 보험계약자의 권익을 침해할 가능성을 감안해 대주주와 용역계약 시 회사의 용역결과물에 대한 검수 및 기간 연장, 지체상금 처리 등 업무집행이 적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는 설명이다.

조치명령의 주요내용은 대주주 등 외주업체와의 용역계약·검수업무 처리, 지체상금 청구 등이 적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업무처리절차와 기준을 마련·개선하고, 이에 따라 대주주인 외주업체와 체결한 용역계약의 지체상금 처리방안을 마련해 이사회 보고 후 이행할 것 등이다.
단 삼성생명의 용역계약 관련 지체상금 미청구가 보험업법 위반에 해당하는 지에 대해서는, 최근 대법원 등 판례,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자문내용 등을 고려해 위반대상행위를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 보험업법 규정으로는 제재가 어렵다고 봤다.

그러나 향후 유사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대주주 거래제한 대상을 확대하는 보험업법 개정 등 필요한 조치는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보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br0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