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는 중국산 중강판 수입에 대해 EU의 해당 물품에 대한 무역구제 조치를 살펴보고 영국으로의 수입시 관세가 필요한지 판단할 예정이다.
영국은 현재 반덤핑 관세 조치를 건설, 광업, 벌목 장비, 석유 및 가스 파이프라인, 조선업, 건설업에 사용되는 특정 철강제품에 적용하고 있다.
중국산 중강판에 대한 반덤핑 조치는 두께 10mm 이상, 폭 600mm 이상, 두께 4.75mm, 폭 2.05m 이상의 비합금 또는 합금 강철 제품에 적용된다. 이 조치에서 스테인리스강, 실리콘 전기강, 공구강 및 고속강, 코일, 피복, 도금, 코팅된 강철은 제외된다.
TRA는 2021년에 기업 생산 상황을 반영해 이 조치가 적절한지 판단할 예정이다.
세계철강협회 자료에 따르면 2021년 1~11월 중국은 9억4480만 톤, 영국은 605만 톤의 조강을 생산했다.
김진영 글로벌이코노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