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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 · 홍원식회장, 협약이행금지 가처분 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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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 · 홍원식회장, 협약이행금지 가처분 소송 패소

남양유업 매각 추진 또 제동…한앤코 제기 가처분 세차례 연이어 인용

남양유업 본사 로고.사진=연합이미지 확대보기
남양유업 본사 로고.사진=연합
한앤컴퍼니(한앤코)가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과 대유홀딩스 간의 '상호협력 이행협약' 이행을 금지해 달라고 요청한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26일 홍 회장이 대유홀딩스와 맺은 상호협력 이행협약의 조기 이행을 금지하는 한앤코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홍 회장은 지난해 11월 대유위니아그룹과 상호 협력을 위한 이행협약을 체결했다.

홍 회장이 한앤코와의 법적 분쟁에서 승소해 주식 양도가 가능해질 경우 대유위니아그룹에 남양유업 주식과 경영권 매각을 함께 추진하는 '조건부 약정'이다.

한앤코는 애초 지난해 5월 홍 회장과 남양유업 지분을 인수하는 주식매매 계약을 맺었다가 같은 해 9월 초 계약이 파기돼 소송을 벌이고 있다.

이에앞서 한앤코는 지난해 8월 홍 회장을 상대로 낸 주식처분금지 가처분신청과 그해 10월 주주총회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신청을 법원이 모두 인용해 이번까지 세 차례의 소송에서 모두 이겼다.

법원은 이날 홍 회장 측에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 대유홀딩스 측과의 추가 교섭, 협의나 정보 제공 등을 하지 않도록 금지했다.

또한 남양유업(자회사 포함)과 임직원을 통해 남양유업의 각종 정보나 자료를 제공하는 행위, 파견 및 업무위탁이나 협업 등의 방법으로 대유홀딩스 측이 남양유업 경영에 관여토록 하는 행위도 금지했다.'
한앤코와 주식매매계약 시 거래 종결 때까지 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각종 비일상적 행위들을 수행하는 것까지 모두 금지했다.

이런 금지의무를 위반할 경우 홍 회장 측이 100억원의 간접강제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했다.

한앤코는 "이번 소송 과정에서 홍 회장 측이 김앤장 쌍방대리 등을 이유로 한앤코와의 주식매매계약이 무효라는 새로운 주장을 했으나 법원은 이런 주장을 모두 배척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른바 '백미당'(외식사업부) 분사, 일가 임원진들에 대한 예우 등에 대한 홍 회장 측의 계속된 주장도 재차 배척했다"고 덧붙였다.

한앤코는 대유홀딩스와의 협약에 대해 "홍 회장 측이 가능성도 기약도 없는 조건부 매매를 가정해 계약금조로 320억원이나 선취한 것은 정상적인 계약일 리가 없다고 판단해 가처분 신청을 했다"며 "본안소송도 신속하고 투명하게 마무리 짓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덕형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uc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