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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사법재판소, 인텔 독점법제재 무효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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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사법재판소, 인텔 독점법제재 무효판결

CPU 독점지위이용 공정경쟁 훼손 혐의 제재금 부과에 대한 재심리

룩셈부르크에 있는 EU사법재판소의 일반재판소. 사진=로이터이미지 확대보기
룩셈부르크에 있는 EU사법재판소의 일반재판소. 사진=로이터
유럽연합(EU)사법재판소는 26일(현지시간) EU집행위가 지난 2009년에 EU경쟁법(독점금지법) 위반으로 미국 인텔에 거액의 제재금을 부과한 판단을 무효로 한다고 판결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룩셈부르크에 있는 EU사법재판소의 일반재판소(1심)가 이같이 판결했다. 이에 따라 EU의 경쟁정책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EU집해위는 당시 인텔이 2002~2007년에 걸쳐 자사제품 PC용 CPU(중앙처리장치) 판매를 둘러싸고 시장의 독점적인 지위를 이용해 공정한 경쟁을 해쳤다고 판단해 10억6000만유로의 제재금을 부과키로 결정했다.

인텔이 글로벌PC제조업체에 자사CPU 채택을 강용하거나 소매점에 자사CPU탑재 PC이외는 판매하지 않도록 요구하는 댓가로 리베이트를 지불했다는 것이다.

인텔측은 EU집해위의 판단에 불복해 EU사법재판소에 제소했으며 지난 2014년에는 일반재판소가 EU집행위의 판단에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렸다. 인텔은 상소해 최고재판소에 해당하는 EU사법재판소가 지난 2017년 EU집행위의 결정이 정당한지 여부를 재심리하도록 일반재판소에 지시했다.

일반재판소는 판결문에서 “EU집행위의 분석은 불완전하다”고 지적했다. 리베이트가 반경쟁적일지 여부를 입증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EU집행위는 이번 판결에 불복한다면 EU사법재판소에 상소할 수 있다. 올린 베스테아 수석부위원장(경쟁정책담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판결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판결은 EU집행위의 입증이 높은 장벽에 부딪힌 것을 보여주었으며 앞으로 경쟁정책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EU집행위는 EU시장을 장악한 거대한 미국기업에 엄격한 입장으로 대하고 있고 특히 아마존과 알파벳산하의 구글 등 IT관련기업에 거액의 제재금을 부과해왔다.
미국측으로부터는 EU의 자세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EU는 유럽기업을 후원하고 있으며 미국기업이 더 존재감을 높이는데 재갈을 물리고 싶은 의향도 내심 보이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EU집행위의 판단이 법원에서 뒤집히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2020년에는 일반재판소가 아일랜드정부가 미국 애플에 부과한 130억 유로 규모의 세금우대가 위법이라며 EU집행위가 아일랜드에 추징과제하도록 요구한 지시를 무효라고 판단했다. 지난해에는 룩셈부르크의 세우대제도를 둘러싸고 일반재판소가 EU집행위의 아마존에 대한 추징과세 지시를 무효로 판결했다.


박경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jcho101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