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AF는“고용부 자료에 2020년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발생 사업장은 671개소로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이 이 중 80%를 차지하고 있다"면서 "특히 소규모 사업장의 사업 위축이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산업현장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에 다양한 부작용이나 부담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다수의 건설업체들이 중대재해처벌법 1호 대상이 되지 않기 위해 시행일인 27일부터 설 연휴동안 모든 사업장 공사를 중단하기도 했다. 특히 법적 대응을 위한 외부 컨설팅 의뢰·대형로펌 자문계약 등 안전 관련 소송준비 비용 부담만 늘고 있다.
시행령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에 관한 조치'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는 표현을 써 사업주 혹은 경영책임자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의무를 지는지 정확히 알 수 없게 돼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시 ‘1년 이상의 징역’을 부과할 수 있는데 형벌의 비례원칙에 맞지 않다는 주장도 나온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형사처벌이 어려운 행위에 대한 제재기능을 대체하기 위한 예외적인 제도로, 외국 입법에도 산업재해에 적용된 사례는 찾아볼 수 없다.
2020년 1월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만으로도 이미 한국의 처벌 수위는 선진국 어느 나라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창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lug109@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