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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연합포럼 "중대재해법 1년내 보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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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연합포럼 "중대재해법 1년내 보완 필요"

"사고 발생시 징역·기업 행정제재 따라 사업 위축" 우려 표명

한국산업연합포럼(KIAF) 로고. 사진=KIAF
한국산업연합포럼(KIAF) 로고. 사진=KIAF
한국산업연합포럼(KIAF 회장 정만기)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해 한 번의 사고만으로 대표에 대한 징역과 벌금·법인에 대한 벌금·기업에 대한 행정제재·징벌적 손해 배상 등 4중 처벌까지 가능하다"며우려를 나타냈다.

KIAF는“고용부 자료에 2020년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발생 사업장은 671개소로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이 이 중 80%를 차지하고 있다"면서 "특히 소규모 사업장의 사업 위축이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산재사고 발생의 주된 원인은 근로자부주의 등 지침 미준수가 75.6%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뿐만 아니라 노동자에게도 안전기준 준수 의무를 부과해야 산업안전이 강화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산업현장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에 다양한 부작용이나 부담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다수의 건설업체들이 중대재해처벌법 1호 대상이 되지 않기 위해 시행일인 27일부터 설 연휴동안 모든 사업장 공사를 중단하기도 했다. 특히 법적 대응을 위한 외부 컨설팅 의뢰·대형로펌 자문계약 등 안전 관련 소송준비 비용 부담만 늘고 있다.

시행령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에 관한 조치'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는 표현을 써 사업주 혹은 경영책임자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의무를 지는지 정확히 알 수 없게 돼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시 ‘1년 이상의 징역’을 부과할 수 있는데 형벌의 비례원칙에 맞지 않다는 주장도 나온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형사처벌이 어려운 행위에 대한 제재기능을 대체하기 위한 예외적인 제도로, 외국 입법에도 산업재해에 적용된 사례는 찾아볼 수 없다.

2020년 1월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만으로도 이미 한국의 처벌 수위는 선진국 어느 나라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KIAF는 이런 문제 인식에 근거해 정부·국회에 보완 조치를 건의할 방침이며, 대선 후보에게도 법 시행후 1년 이내에 보완입법에 대한 공약을 건의할 계획이다.


이창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lug109@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