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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한 재판"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가처분 소송 패소에 '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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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한 재판"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가처분 소송 패소에 '불복'

입장문 통해 이의 신청 제기 계획 발표
재판장, 과거 한앤코 소송대리인인 화우 변호사로 재직한 점 지적

홍원식 회장이 법원이 내린 대유위니아그룹과 계약이행 금지 결정에 불복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홍원식 회장이 법원이 내린 대유위니아그룹과 계약이행 금지 결정에 불복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사진=연합뉴스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측이 대유위니아와 맺은 계약이행 금지 신청에 대한 소송 결과에 불복한다며 이의를 신청할 것이라는 입장을 냈다.

27일 홍원식 회장은 입장문을 내고 “전날(지난 26일) 법원이 한앤코 손을 들어준 것은 옳지 않은 결정”이라며 “가처분 소송 결과에 불복한다”고 밝혔다.
입장문에서 그는 “현재까지 같은 재판부에서 진행된 2번의 가처분 결정이 동일한 시각이나 판단에 의해 내려져 가처분 신청 본질 자체가 흐려졌다”며 “24일 한앤코가 가처분에 대한 신청취지 미 신청원인 변경 신청을 했을 당시 홍 회장측이 곧바로 이에 대한 의견을 27일까지 서면으로 제출하겠다고 재판부에 어필했으나 한앤코의 입장만 그대로 반영해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홍 회장은 재판의 공정성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표했다. 홍 회장 측은 가처분 신청을 담당했던 송경근 재판장이 과거 한앤코 소송대리인인 화우의 변호사로 재직해 가처분 결정에 영향을 줬을 것으로 짐작했다.

이에 홍 회장 측 법률대리인인 LKB앤파트너스는 최근 가처분에서 논란이 된 김앤장의 쌍방대리, 한앤코의 확약조건 부정 등과 관련한 내용을 면밀히 재검토하고 추가로 대응할 것임을 밝혔다. 특히 쌍방대리의 경우 법 위반 소지가 있어 한앤코와 매각 계약 자체를 무효화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송수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sy1216@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