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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다른 차량 운전하기 전 '이 특약' 미리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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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다른 차량 운전하기 전 '이 특약' 미리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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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삼성화재
#. 작년 설 명절 A씨는 사촌과 함께 성묘를 하다 사촌이 넘어져 다리를 다치는 바람에 같이 타고 왔던 사촌의 차를 운전해 병원으로 가던 중 마음이 급해 그만 앞차를 추돌하게 됐다. 사촌의 차량 보험으로 접수를 했으나 보험사에선 사촌 본인만 운전할 수 있는 특약으로 가입돼있어 대인1을 제외한 다른 담보는 보험처리가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다. A씨의 경우엔 보험처리가 불가한 것일까?

◆본인 자동차보험 특약 중 ‘다른 자동차 운전 담보’가 가입돼 있으면 가능
‘다른 자동차 운전 담보’는 그 특약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다른 사람의 차량을 운전했을 때 일어난 사고를 보상해주는 담보다. 이 담보는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이하 무보험차상해)’에 가입한 경우에 한해 가입할 수 있다.

A씨의 경우 본인 자동차보험에 ‘다른 자동차 운전 담보’에 가입돼있다면 대인배상2,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만약 A씨의 차량이 없더라도 배우자의 자동차보험에 해당 담보가 가입돼있다면 그 보험으로도 가능하다.

◆설 연휴 기간 친족의 차량을 운전하게 될 때 미리 준비해야 할 것들

설 연휴 동안 장시간 운전으로 친구 또는 친족의 차량을 교대 운전하게 될 경우 사고 시 보험처리가 가능한지 보험 내역을 운전하기 전에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A씨의 경우와는 달리 본인이나 배우자의 자동차보험이 없다면 운전해야 할 차량에 임시운전자 특약을 미리 가입해두는 것이 좋다. 해당 특약에 가입하면 가입 기간 동안 해당 차량은 누구나 운전할 수 있도록 운전자 범위가 확대된다. 단 특약은 가입하는 날 자정부터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반드시 하루 전에는 가입해야 한다.

미리 ‘임시운전자 특약’에 가입을 못 했는데 운전이 필요한 상황이 온다면 본인이 직접 ‘원데이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면 된다. 원데이 자동차보험은 가입 즉시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상황에 대비할 때 유용하다. 단 차량에 따라 가입이 불가한 조건이 있으니 미리 확인해둘 필요가 있다.
‘원데이 자동차보험’은 렌터카를 운전할 때도 가입하면 좋다. 렌터카의 경우 타인차량수리비용, 휴차료 등 렌터카 회사에서 가입하는 보험으로 보상되지 않는 부분을 보장해줘 렌터카 이용 시 걱정없이 운전할 수 있다.

삼성화재 다이렉트 관계자는 “‘임시운전자 특약’이나 ‘다른 자동차 운전 담보 특약’의 경우 사고 차량인 다른 사람의 차량도 할증이 되지만 ‘원데이 자동차보험’에서 ‘대인1 지원금추가특약’을 가입할 경우 다른 사람의 차량은 할증이 되지 않아 빌린 사람의 부담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이보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br0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