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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27일 시행… 경기도, 종합대책 수립·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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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27일 시행… 경기도, 종합대책 수립·추진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
경기도, ‘안전·보건 관리 전담 조직’ 운영

최근 광주광역시의 한 아파트에서 외벽 붕괴 대형 참사가 일어난 가운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 27일부터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순차적으로 적용된다.ⓒ 경기도청이미지 확대보기
최근 광주광역시의 한 아파트에서 외벽 붕괴 대형 참사가 일어난 가운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 27일부터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순차적으로 적용된다.ⓒ 경기도청
"사망자 발생땐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최근 광주광역시의 한 아파트에서 외벽 붕괴 대형 참사가 일어난 가운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 27일부터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순차적으로 적용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 경영책임자,공무원 및 법인에 대한 처벌 등을 규정하여 사업장의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국민 모두가 언제, 어떤 목적으로, 어느 곳에 있든지 항상 안전할 권리를 당당하게 누릴 수 있도록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이 그 의무를 다하게 만들고, 우리 사회의 모든 일하는 사람과 시민들이 안전하게 일하고 편안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안전이 최우선’되는 경영환경을 조성하자는 것이다.

지난해 1월 26일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은 법 공포 후 1년이 경과하는 2022년 1월 27일부터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과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의 건설업에 대해서는 법의 공포 후 3년이 경과하는 2024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이나 사업장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 ‘중대산업재해’는 물론 ‘중대시민재해’의 의미까지 포함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의 범위에 그동안 우리에게 익숙했던 ‘중대산업재해’는 물론 ‘중대시민재해’까지 포함하고 있다.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재해 중 사망자 1명 이상,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하는 경우를 말한다. ‘중대시민재해’는 특정 원료․제조물, 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의 결함으로 인한 재해 중 사망 1명 이상,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10명 이상,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 10명 이상이 발생하는 경우를 뜻한다.
중대시민재해는 특정원료나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이 원인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공중이용시설이나 공중교통수단에서 발생한 사고로 종사자가 아닌 일반 시민이 피해를 봤을 때도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등을 처벌하기 위해 중대시민재해의 개념을 도입했다.

삼풍백회점 붕괴, 성수대교 붕괴,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나 세월호 참사처럼 기업이 안전·보건 조치를 하지 않아 그 피해를 일반 시민이 당할 경우, 해당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등은 물론 그들이 속한 기업이나 법인 자체에도 형사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다만, 중대시민재해는 일반 시민의 피해만을 정의하고 있으며, 만일 종사자가 피해자에 포함되어 있다면 그 피해는 중대산업재해로 분류된다.

■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은 안전·보건 확보의무의 책임 다해야

중대재해처벌법의 의무주체는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다.

여기에서 사업주란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거나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이나 공공기관의 장도 경영책임자에 해당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의무주체가 안전·보건 확보의무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이나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과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 도급, 용역, 위탁 등의 경우에도 안전·보건 확보해야

이 법의 의무주체인 사업주, 경영책임자 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도급이나 용역, 위탁 등을 행했다고 하더라도 해당 업체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

단,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시설이나 장비, 장소 등에 대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된다.

■ 중대재해처벌법 27일 시행…경영진 처벌 강화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사업장의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사망 등의 인명피해가 발생할 경우, 해당 책임자에게 그 책임을 묻게 된다.

먼저, 중대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에게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이 함께 부과될 수 있다.

부상자 또는 질병이 발생이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이 법의 양벌규정에 의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등 개인에 대한 처벌과는 별도로 그 법인이나 기관에도 벌금형을 부과한다. 법인과 기관은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5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한 경우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양벌규정뿐만 아니라 손해배상의 책임도 규정하고 있다.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안전보건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해당 사업주, 법인 또는 기관은 중대재해로 손해를 입은 사람에 대해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다만,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양벌규정과 손해배상의 책임을 부과하지 않는다.

■ 실질적 예방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필요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에 따라 경영자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해야 한다. 과거에는 안전보건 감독을 받거나 산재가 발생하고 나서야 문제를 해결하는 등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관행이 일반적이었고, 형벌이나 과태료를 피하기 위해 안전보건 활동을 형식적으로 하는 경우도 많았다.

하지만 산업재해로 인한 피해와 손실은 기업의 생존도 위협할 수 있다.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넘어, 기업별 작업환경과 재정적·기술적인 여건에 맞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해 실질적인 예방 활동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현장의 안전을 위해서는 기업들이 스스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돕고, 현장점검의 날 등 현장 위험요인 중심의 점검·감독을 지속해야 한다. 아울러 산재 예방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한 촘촘한 협업 체계구축,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기술·재정 지원, 사업장 위험요인에 대한 근로자 조치 요청권·신고제 도입 검토 등이 필요하다.

■ 경기도, ‘안전·보건 관리 전담 조직’ 등 촘촘한 안전보건관리체계 운영

경기도는 사업장·시설별 중대재해 예방 매뉴얼을 마련하고, 법률·보건·안전 등 관련 분야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해 종합대책을 수립·추진하고 있다.

또한 중대산업재해 분야는 노동국이, 중대시민재해 분야는 안전관리실이 중심이 되어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도지사가 안전·보건 관리 총괄책임자, 노동국장이 총괄관리자, 실국장(직속기관장 등)이 책임자로 참여하는 ‘안전·보건 관리 전담 조직’을 구성, 각 기관 책임자를 중심으로 한 촘촘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운영 중이다.

도는 지난 21일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시·군 영상회의를 개최했으며, 25일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는 가톨릭대 보건대학원 정혜선 교수가 경기도 전 직원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의 이해와 적용’이라는 주제로 영상 교육을 진행했다.

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의 차이점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및 관리상의 조치 ▲도의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 등 중대재해처벌법의 취지와 이해에 대해 설명했다.

오병권 권한대행은 “중대재해 예방은 범정부적 국정 목표이자 모두가 동참해야 할 사회적 과제”라며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첫 사례가 도내에서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사소한 것도 놓치지 않겠다’는 신념을 가지고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시·군별로도 전담 조직, 도·시·군 실무자, 시설장, 전문가가 유기적으로 상호 협력하는 선제적인 중대재해 예방관리체계를 구축해 더욱 안전한 경기도가 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도민들도 "도내에서 1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병권 경기도지사 권한대행은 지난 21일 열린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시·군 영상회의에서 “시·군별로도 전담 조직, 도·시·군 실무자, 시설장, 전문가가 유기적으로 상호 협력하는 선제적인 중대재해 예방관리체계를 구축해 더욱 안전한 경기도가 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경기도청이미지 확대보기
오병권 경기도지사 권한대행은 지난 21일 열린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시·군 영상회의에서 “시·군별로도 전담 조직, 도·시·군 실무자, 시설장, 전문가가 유기적으로 상호 협력하는 선제적인 중대재해 예방관리체계를 구축해 더욱 안전한 경기도가 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경기도청
오병권 경기도지사 권한대행은 지난 21일 열린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시·군 영상회의에서 “시·군별로도 전담 조직, 도·시·군 실무자, 시설장, 전문가가 유기적으로 상호 협력하는 선제적인 중대재해 예방관리체계를 구축해 더욱 안전한 경기도가 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양종식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idwhdtlr784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