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2월 9일 전원회의를 열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 심사에 마침표를 찍을 계획이다. 대한항공이 지난해 1월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한 지 약 13개월 만에 결론을 내리는 것이다.
앞서 대한항공은 공정위에 이런 내용을 담은 심사보고서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심사보고서는 공정위 심사관 의견이 담긴 잠정 결론을 말한다.
전원회의에 참석하는 공정위원(공정위원장, 공정위 부위원장, 상임위원, 비상임위원)들은 전원회의에서 공정위 심사관과 대한항공 의견을 듣고 세부 조건을 확정해 M&A를 승인할 것으로 보인다.
해외 경쟁 당국의 심사 남아... EU, 대형항공사 기업결합 심사에 깐깐
다만 이번 전원회의에서 결론이 나더라도 해외 경쟁당국의 심사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 또 공정위가 조건부 승인 결론을 확정한다고 해도 해외 경쟁 당국의 심사를 통과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있다.
우리나라는 독과점 발생 해소 조치 방안을 제시하지만 해외 경쟁당국의 경우 기업 측이 조치 방안을 마련해오면 이에 승인 여부만 판단하는 구조다. 이 때문에 현재로선 해외 경쟁당국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 예상하기 어렵다.
특히 EU는 대형 항공사 기업결합 심사에 깐깐한 판단 기준을 적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캐나다 1위 항공사 에어캐나다는 EU 경쟁당국이 내건 승인 조건이 가혹하다면서 에어트랜샛 인수 추진을 스스로 철회했다.
현재 EU·미국·중국·일본 등 필수신고국과 영국·싱가포르·호주를 포함한 임의신고국 등 7개국 경쟁당국이 양사에 대한 기업결합 심사를 진행 중이다.
고병희 공정위 시장구조개선정책관은 "결과적으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어떤 포지션으로 해외 경쟁당국에 협력하느냐가 M&A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고 말했다.
류으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frindb@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