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지난해 8월 금융당국은 "개인 신용대출 한도를 연 소득 수준으로 줄여달라" 요청했고, 금융위가 지난해 12월 신용대출 연 소득 이내 취급 제한 규정을 금융행정지도로서 효력 기한을 올해 6월30일까지 명시하며 은행들은 해당 지침을 이행해 왔다.
이에 KB국민은행은 신용등급·소득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최대 연봉의 2배까지 신용대출을 내줄 예정이다.
NH농협은행은 7월1일부터 개인 신용대출의 한도를 기존 10∼100%에서 30∼270%로 변경해 최대 연봉의 2.7배까지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 개인사업자 신용대출(소호대출) 한도도 '연봉의 305%'까지 상향조정했다. 단, 개인 신용대출과 소호 신용대출이 각 2억5000만원, 1억6000만원을 넘을 수는 없다.
신한은행도 내부적으로 7월1일부터 '연봉 이내' 한도 규제를 폐지한다. 한도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직장인은 연봉의 1.5∼2배, 전문직은 2배 이상의 신용대출을 허용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 우리·하나은행, 케이·토스뱅크도 신용대출 관련 연소득 제한을 풀 예정이다.
이종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zzongyi@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