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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대면편취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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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대면편취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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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오는 19~30일을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집중홍보기간으로 지정하고, 금융권과 공동으로 피해예방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전체 보이스피싱 피해 건수 중 대면편취형의 비중은 2019년 8.6%(3244건)였지만 매년 증가해 자난해 73.4%(2만2752건)로 늘었다.
오는 19~30일을 집중 홍보기간으로 정한 금감원은 각 금융회사 지점에 홍보물을 배포해 사기수법별 피해사례 및 피해예방법을 알릴 예정이다.

이를 위해 금융회사 객장내 홍보포스터를 총 2만3000장 게시하고 주의 안내문구가 기재된 어깨띠를 착용한 영업점 직원이 방문 고객에게 75만4000장의 전단을 제공한다.

또 금융회사 홈페이지에 대면편취형 피해 방지를 위한 인터넷 팝업창을 띄우고 금융권 공동으로 제작한 홍보 동영상을 금융사 유튜브 채널과 객장 내 스크린을 통해 상영키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이스피싱이 '누구에게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갖고 정부기관이나 금융회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전화나 문자 등으로 현금전달 또는 현금보관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도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ohee194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