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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디지털상공회의소, SEC 대 리플 소송 참여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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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디지털상공회의소, SEC 대 리플 소송 참여 승인

암호화폐 옹호 그룹 CDC, '법정의 친구'의 지위 획득

미국 암호화폐 옹호 단체인 디지털 상공회의소(Chamber of Digital Commerce, CDC)가 리플 랩스를 상대로 한 미국 증권 거래 위원회(SEC) 소송에서 '법정의 친구' 자격으로 법정 소송에 참여하는 자격을 부여 받았다. 사진=CDC 트위터이미지 확대보기
미국 암호화폐 옹호 단체인 디지털 상공회의소(Chamber of Digital Commerce, CDC)가 리플 랩스를 상대로 한 미국 증권 거래 위원회(SEC) 소송에서 '법정의 친구' 자격으로 법정 소송에 참여하는 자격을 부여 받았다. 사진=CDC 트위터
미국 암호화폐 옹호 단체인 디지털 상공회의소(Chamber of Digital Commerce, CDC)가 리플 랩스를 상대로 한 미국 증권 거래 위원회(SEC) 소송에서 '법정의 친구' 자격으로 법정 소송에 참여할 수 있도록 뉴욕 남부 지방 법원의 승인을 받았다.

22일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CDC는 '법정의 친구(amicus curiae, 아미쿠스 쿠리에)' 지위를 부여받았다.
'법정의 친구(아미쿠스 쿠리에)' 상태는 정보, 전문 지식 또는 통찰력을 제공해 법원을 도울 수 있다. 즉 아미쿠스 쿠리에는 법적 사건의 당사자는 아니지만 정보, 전문 지식 또는 통찰력을 제공해 법원을 지원할 수 있는 개인 또는 조직을 말한다.

아날리사 토레스(Analisa Torres) 판사는 지난 21일 CDC의 법정의 친구 자격 부여 명령에 서명했다. CDC는 오는 26일까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CDC 법무팀은 이 사건에 대한 관심을 설명하면서 법원 판결의 광범위한 결과, 즉 증권거래에 적용되는 법률과 2차 거래에 적용되는 법률이 적절하게 구분되는지 여부를 강조했다.

SEC는 2020년 12월 리플과 그 임원인 브래드 갈링하우스(Brad Garlinghouse)와 크리스찬 라슨(Christian Larsen )이 리플 토큰인 XRP를 13억 8000만 달러가 넘는 미등록 증권으로 매각했다고 주장하면서 소송이 시작됐다.

이 사건은 SEC가 2020년 12월 리플과 그 임원 브래드 갈링하우스, 크리스티안 라르센이 리플 토큰인 XRP를 13억8000만 달러가 넘는 미등록 증권으로 매도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소송 결과 XRP가 유가 증권인지 아닌지가 판명되기 때문에 암호화폐 관련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판사가 SEC의 손을 들어준다면 XRP와 유사한 토큰을 판매한 다른 암호화폐 프로젝트에 대해 SEC가 법적 대응을 추진할 수 있는 선례가 될 수 있다.

한편, SEC는 CDC의 아미쿠스 쿠리에 자격 신청에 대응해 추가 아미쿠스(amicus) 브리핑이 허용될 경우 추가 시간과 페이지를 부여해 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다.

리플은 SEC의 요구에 대해 "이번 사건의 해결을 더 지연시키려는 또 다른 투명한 시도"라며 반박했다.

SEC는 지난 7월 XRP 보유자에 대한 '아미시 쿠리에' 지위를 폐지하려고 시도했지만, 당시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가 이를 기각했다.


김성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