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카카오택시, 월 39800원만 내면 승객 골라태울 수 있다?

공유
0

카카오택시, 월 39800원만 내면 승객 골라태울 수 있다?

'좋아요 많은 승객' 표기 유료 서비스…"사실상 화이트리스트"

콜카드 예시. 사진=박정하 의원실
콜카드 예시. 사진=박정하 의원실
카카오T는 택시기사가 운행을 종료한 후 '좋아요'와 '싫어요'로 손님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유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택시기사에게 '좋아요 많은 승객'이라는 정보를 제공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또 '좋아요 많은 승객'이 표기되는 유료 서비스는 프로멤버십으로 월 3만90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된다.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은 5일 카카오모빌리티에게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카카오T 호출을 받아 운행한 택시기사가 운행 종료 후 좋아요와 싫어요로 승객을 평가하는 시스템이 존재한다고 적혀있다. 이 시스템은 유료 서비스인 프로멤버십에 가입한 기사들의 콜 카드에 '좋아요 많은 승객'이라는 표시가 노출된다. 콜 카드는 택시기사에게 호출이 올 경우 어플에 손님 위치, 목적지, 수락 여부 등을 확인·선택할 수 있는 화면을 말한다.

박 의원 측은 "이 같은 승객 평가시스템으로 인해 같은 일반 고객이어도 기사에게 좋아요 평가를 많이 받은 손님의 배차 확률이 높아질 수 있다"며 "결국 카카오T는 기사들에게 유료 서비스로 좋아요 많은 고객 정보를 제공해 사실상의 '승객 화이트리스트'를 운영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카카오T의 이 같은 서비스는 국토부가 호출료를 내면 목적지 표시가 뜨지 않게 하는 등의 승객 골라태우기 방지정책 등과 정면 배치되는 서비스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택시 기사가 고객을 평가한 정보를 카카오모빌리티는 유료로 다른 기사들에게 제공하고 있었다"라며 "손님 골라태우기가 가능한 시스템의 실체에 가깝다”라고 지적했다. 또, 박 의원은 “평가 항목 중 ‘싫어요’가 존재하는 것으로 볼 때 ‘블랙리스트’가 존재할 가능성도 알아보겠다"라고 지적했다.


여용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d093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