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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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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성년된 후 3개월 이내 한정승인 가능

민법 일부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민법 일부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미성년 자녀가 사망한 부모의 과도한 빚을 떠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민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희의 문턱을 넘었다.

24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미성년 상속인의 한정승인 선택 기회를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민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행 민법상 부모가 사망하면 상속인은 빚과 재산을 모두 승계하는 '단순 승인', 상속 재산 범위 내에서만 부모 빚을 갚는 '한정승인', 상속 재산과 빚 둘 다 포기하는 '상속 포기' 가운데 선택할 수 있다.

상속인 입장에서는 상속받는 재산보다 떠안아야 할 빚이 더 많다면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을 택하는 게 상속인에겐 유리하다.

문제는 법을 잘 모르는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 정해진 기간 안에 한정승인이나 상속 포기를 하지 않으면 미성년 상속인이 부모의 빚을 전부 떠안게 되는 점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미성년 상속자가 성인이 된 후 스스로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성년이 된 후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많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개정법은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부터 적용된다. 다만 법 시행 전에 상속이 개시되었더라도 미성년자였거나,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많다는 사실을 몰랐던 경우에는 개정법에 따라 한정승인을 선택할 수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민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서 새롭게 경제생활을 시작하는 청년들이 빚 대물림으로 인한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법제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성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h122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