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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보험사기 피해자 부당 할증 보험료 지난 1년여간 9억6000만원 돌려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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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보험사기 피해자 부당 할증 보험료 지난 1년여간 9억6000만원 돌려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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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 보험사기범 C씨는 대구 동구 용전네거리 도로에서 진로를 변경하는 D의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사고를 유발한 후 D의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788만원을 수령했다. 법원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보험사기범 C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 D가 보험사기 피해 이후 체결한 자동차보험 계약 1건에 대해 부당하게 할증된 보험료 40만원을 환급했다.


금융감독원은 25일 지난 2021년 10월부터 2022년 9월까지의 기간 동안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2264명에게 보험사기로 부당하게 할증된 자동차보험료 9억6000만원을 환급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2009년 6월부터 선의의 보험계약자 보호를 위해 자동차 보험사기로 인해 부당하게 부담한 할증보험료를 피해자(보험계약자)에게 자동으로 환급해주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보험사는 보험계약자의 환급 신청이 없어도 보험사기 피해 사고를 확인해 할증보험료에 대한 환급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보험사는 자동차 보험사기 건을 송부해 보험개발원으로부터 환급 대상 및 내역을 통보받은 후 피해자에게 보험료를 환급하고 있다.

지난 1년여간(2021.10~2022.09) 보험사는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보험계약자) 2264명에게 부당하게 할증된 자동차보험료 9.6억원을 환급했다.

자동차보험 점유율이 높은 4개 손보사(삼성, DB, 현대, KB)의 환급보험료가 전체의 91.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가 도입된 이후 지난해 9월까지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1만6000여 명에게 환급된 보험료 규모는 총 67억3000만원에 달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판결 등으로 확정되기까지 상당 시일이 소요돼 피해사실 확인 및 권리구제 신청이 어렵다"며 "연락 두절 등으로 환급이 곤란했던 보험계약자는 보험개발원의 '과납보험료 통합조회시스템' 등을 통해 보험사기 피해정보를 확인한 후 할증된 자동차보험료 환급을 신청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손규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bal4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