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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반독점 당국, '韓 원전 계약' 일시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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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반독점 당국, '韓 원전 계약' 일시보류

EDF·웨스팅하우스 등 경쟁사 이의 제기

체코 두코바니 원자력발전소의 전경. 사진=한국수력원자력이미지 확대보기
체코 두코바니 원자력발전소의 전경. 사진=한국수력원자력
체코 반독점사무소(UOHS)가 자국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원자력발전소 신규 건설사업 계약을 일시 보류 조치했다고 AFP와 로이터통신이 30일(현지시각) 보도했다.

UOHS 관계자는 AFP에 "프랑스전력공사(EDF)와 미국 웨스팅하우스의 이의 제기를 받아들여 선제적으로 결정했다"며 "이 문제를 어떻게 결정할지 시사하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사업을 발주한 체코전력공사(CEZ)는 로이터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때부터 관련 법률을 준수했다고 확신한다"고 설명했다.

체코 정부는 7월 두코바니 원전 추가건설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한수원을 선정하고 내년 3월까지 최종계약을 맺기로 한 바 있다. 해당 입찰 경쟁에서 탈락한 웨스팅하우스와 EDF는 각각 체코 반독점 당국에 이의 신청을 했다. 웨스팅하우스는 한수원이 자사가 특허권을 가진 원자로 설계기술을 활용했다고 주장했다.

정승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rn72benec@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