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타당성 조사 용역비 집행 위법”…집행부 책임 공방 불가피

18일 고양시의회에 따르면 김운남 의장은 판결 직후 “주민의 뜻이 옳다는 사실을 법원이 확인해 준 것”이라며 “행정이 이를 겸허히 수용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주민 권리가 온전히 지켜지도록 끝까지 감시하고 협력하겠다”며 의회의 견제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번 사건은 202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고양시는 신청사 백석 이전 타당성 조사 용역비 7,500만 원을 예비비로 집행했다. 그러나 경기도 주민감사에서 지방재정법 위반 지적이 내려졌고, 시의회는 집행부에 변상을 요구했다. 집행부가 이에 응하지 않자 주민들이 소송을 제기했고, 결국 1심에서 위법 판결이 내려진 것이다.
김 의장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판결 취지에 따른 신속한 조치 △예산 집행 과정의 투명 공개 △책임 소재 명확화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주민 의견 수렴 강화 등을 집행부에 촉구했다. 그는 “행정의 절차적 정당성을 바로 세우는 전환점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례를 주민 참여와 절차적 투명성을 둘러싼 갈등의 축소판으로 본다. 행정 편의주의적 집행과 정치적 셈법이 얽히면 결국 주민이 피해를 본다는 점에서다. 따라서 이번 판결은 고양시가 “시민을 위한 행정”을 되찾을 기회이자, 시의회가 “정치적 견제”를 넘어 실질적 대안을 제시해야 할 시험대라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다.
강영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v40387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