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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33억 횡령…아모레퍼시픽 직원 징역 3년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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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33억 횡령…아모레퍼시픽 직원 징역 3년6개월

공범 직원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

아모레퍼시픽 본사 전경. 사진=아모레퍼시픽이미지 확대보기
아모레퍼시픽 본사 전경. 사진=아모레퍼시픽
회삿돈 약 33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모레퍼시픽 직원이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문병찬)는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된 아모레퍼시픽 전 직원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공범 B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30억원이 넘는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피해금액을 주식, 코인, 사이버도박 등 재산 증식을 위한 개인 목적을 위해 사용했다”면서 “변제하지 않은 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 회사에게 재산상 손해뿐 아니라 신뢰에 심각한 손상을 입혀 엄중한 처벌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모레퍼시픽 영업팀 직원이었던 A씨는 지난 2018년 8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거래 업체로부터 생활용품 등을 주문받아 거짓 ‘1+1 판촉행사’를 기획해 해당 상품을 되파는 방식으로 33억4506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또한 A씨는 같은 회사 직원이었던 B씨와 함께 캐시백을 현금화하는 방식으로 7657만원 상당의 회삿돈을 횡령하고, 6330만원 상당의 물품대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빼돌린 회삿돈을 주식투자에 이용하거나 스포츠 도박 자금으로 사용했다. A씨는 총 76회에 걸쳐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 67억82000만원을 입금했고, B씨는 18회에 걸쳐 915만원 상당을 스포츠 도박에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안희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hj0431@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