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문병찬)는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된 아모레퍼시픽 전 직원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공범 B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모레퍼시픽 영업팀 직원이었던 A씨는 지난 2018년 8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거래 업체로부터 생활용품 등을 주문받아 거짓 ‘1+1 판촉행사’를 기획해 해당 상품을 되파는 방식으로 33억4506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또한 A씨는 같은 회사 직원이었던 B씨와 함께 캐시백을 현금화하는 방식으로 7657만원 상당의 회삿돈을 횡령하고, 6330만원 상당의 물품대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빼돌린 회삿돈을 주식투자에 이용하거나 스포츠 도박 자금으로 사용했다. A씨는 총 76회에 걸쳐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 67억82000만원을 입금했고, B씨는 18회에 걸쳐 915만원 상당을 스포츠 도박에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안희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hj0431@g-enews.com